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3.7]
17조를 읽어보면요,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들이 상대방을 속여서 마치 지가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춘 사람처럼 행동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때는 벌을 받아야겠죠. 넌 행위를 취소할 수 없어.
여기에 관한 판례도 있고 어쩌고 한데, 그거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져보면 되고 수필에서 떠들고 싶지 않은 정도의 문제.
다음으로 민법에 보면 주소가 주욱 나옵니다.
사실 주소는 민법에서보다 민사소송할 때 문제가 많은데 여튼 주소를 정하는 기준은 민법에 적어놓았더라고 알면 되고
머리 아플 때 그저 조문 한번 주욱 읽고 지나가도 될 겁니다.
제2절 주소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마지막 부분 가주소가 눈에 들어오죠?
어떤 행위를 할 때 아무렇게나 주소를 임시로 정해놓고 행위를 해도 된다고 하니 급하면 가주소 사용하면 될 일인데,
그와 같이 급할 때 임시로 정해도 되는 "주소"는 별로 치명적인 중요성이 없다고나 할까요. 사견입니다만.
급하면 가주소 정하면 돼~ 넘어가자.
이번 수필 쓰기가 가장 쉬웠네요.
첫댓글 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