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설치 기준 및 신고 절차
LBA강화부동산 ・ 2022. 1. 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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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화도 화도면 흥왕리에 있는 강화도 부동산 LBA강화부동산입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내용은 농막의 설치 기준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강화도 화도면 내리에 있는 농막 입니다~
1. 설치 기준
- 먼저 설치 기준에 대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1)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등 농작업중 휴식및 간이취사등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
3) 연면적은 200m2 (약 6평 / 3m * 6m) 이내만 가능합니다
2. 신고 절차
- 신고 절차는 아래의 순서 대로 진행 됩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세움터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치도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 평면도 (농막 업체 또는 설계사무소의 농막 표준도면)
- 대지사용승낙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분증
- 기타..... ( 지자체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민원과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확인을 해주세요!!)
2) 가설물 신고 필증 수령 (접수후 약 5 - 20일 후)
- 필증 수령후 전기, 정화조,상수도, 지하수(상수도가 안될경우)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1) 전기 : 약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 됩니다
(전신주가 200미터 이내 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이상인 경우 1m 추가시 약 5만2천원의 비용이 발생하니 토지 매수시 전신주 위치 꼭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화조: 보통 5인용 부패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약 150만원 ~ 200만원 정도 입니다 (시군구청 환경과, 상하수도과 신고)
3) 상수도 신청: 약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 됩니다
- 시군구청 수도과에 방문하여 가설물신고필증과 함께 상수도급수공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4) 지하수: 만약 상수도가 들어 오지 않는 지역이라면 지하수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소공 (180만원 ~ 200만원) / 중공 (450만원 - 600만원) / 대공 (800만원~ 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농막 설치
- 위의 작업이 완료 되면 농막을 설치 하시면 됩니다
- 농막 비용은 500만원에서 ~ 5,000만원까지 다양 하니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듯합니다
3. 기타 농막 설치시 참조 사항
- 농막 설치시 참조 할 내용을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기를 설치할때 전신주 200m이내는 무료이나 200m가 넘어가는 경우 1m당 약 5만2천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상수도 업무 처리는 지자체 시군구 수도과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4) 정화조 업무 처리는 지자체 시군구 환경과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5) 농막에 바닥 콘크리트, 잔디, 데크등은 설치하는것은 불법입니다
6) 농막에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택배,고지서,우편물등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 작물 재배를 해서 수익 창출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도 가능합니다
- [농지법]상으로는 거주 금지이나 [주민등록법]상으로 농막으로 전입 신고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 6조, 8조, 16조)
- 전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명 주소를 먼저 부여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화도 화도면 흥왕리에 있는 LBA강화부동산에서 농막설치 기준과 농막 설치 순서등을 안내 해드렸습니다
첨부 파일로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올려 드립니다
[출처] 농막설치 기준 및 신고 절차|작성자 LBA강화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