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비구 |
비구니 |
사미 |
사미니 |
계 |
전체인원 |
5292 |
5209 |
1863 |
1212 |
13576 |
구성비(%) |
38.9 |
39.3 |
13.7 |
8.9 |
100 |
설문인원 |
145 |
161 |
106 |
148 |
560 |
참여도(%) |
25.9 |
28.8 |
18.9 |
26.4 |
100 |
현재 조계종 승려인원을 신분별로 분류(2007년 기준)하면 비구와 비구니 구성 비율이 78.2%. 예비승인 사미와 사미니는 22.6%를 차지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신분계층에서 예비승인 사미와 사미니가 종단의 승려구성 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도(45.3%)를 보여주었다. 이는 대부분 기본교육도량에 거주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집단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분별 설문참여인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빈도상 표본조사 자료 로서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응답률을 보였다.
2) 세납별 설문조사 응답현황
구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계 |
전체인원 |
485 |
2145 |
4832 |
3493 |
2621 |
13576 |
구성비(%) |
3.5 |
15.7 |
35.5 |
25.7 |
19.3 |
100 |
설문인원 |
82 |
164 |
202 |
85 |
26 |
560 |
참여도(%) |
14.7 |
29.3 |
36.1 |
15.1 |
4.6 |
100 |
현재 조계종 승려인원을 연령별로 분류(2007년 기준)하면 50대 이상 연령층이 45%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30대 이하는 19.2%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사회 현실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설문에 응답한 연령층은 종단 연령별 구성과 비교할 때 2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사미 사미니 승려의 높은 관심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반면에 노후 복지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60대 이상 연령층은 종단 전체에서 19.3%를 차지하나 실제 응답률에서는 4.6%정도로 미미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세랍별 분류에서는 50대 이상을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표본추출의 객관성과 정확도의 편차를 최소하였다.
5. 조사기간 및 자료수집
설문개발 및 예비설문조사 후 설문내용 작성기간은 7월부터 1개월 소요되었고 설문지 배포와 수거기간은 8월부터 1개월 소요되었다.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과 인원을 고려하였다.
6. 설문문항 구성
주 제 |
문항 |
문항수 |
일반사항 |
- 신분, 법랍, 세납, 소임. 학력사항, - 거주사찰 승려인원 - 노후생활염려정도 - 시급한 생활상의 문제 - 가장 우선시해야 할 노후대책 - 가장 선호하는 노후생활대책 - 노후대책 부재시 발생하는 문제 - 노후복지 연령시점 - 노후복지 책임주체 |
13문항 |
거주처 |
- 노후 생활 거주처 준비여부 - 가장 선호하는 거주처 유형 - 노후복지 공동주거시설 필요여부 - 노후복지공동주거시설 책임주체 - 노후복지 공동주거시설의 기능, 수량 |
8문항 |
수행생활비(연금) |
- 생활에서 지출이 많은 부문 - 수행생활비(소득)보장 필요여부 - 수행생활비(소득)지원시 적절한 금액 - 노령연금제도 필요여부 - 노령연금 지급시기 - 노령연금 준비주체 - 노령연금 동참여부 - 노령연금 운영시 본인부담금액 정도 |
10문항 |
의료건강 및 수발 |
- 현재 질병여부 - 병환시 수발 - 노후생활수발시 책임주체 - 평상시 건강정도 - 연간 병원이용횟수 - 연간 의료진료비 본인부담 금액정도 - 의료진료비 해결방법 - 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해결방법 - 지정병원 필요여부, 설치개수 - 건강검진 필요여부, 주기 |
15문항 |
회향(다비 /장의) |
- 장례관리주체 및 비용부담문제 - 선호하는 장례시설 - 전용 다비장 필요여부 및 개수 -다비장 운영 주체문제 |
6문항 |
Ⅱ. 분석 결과
1. 일반적 사항에 관한 의견
<노후생활 염려 정도>의 질문에서 응답자 전체 중 65.4%가 ‘염려한다’라고 답을 하였으며, 법랍과 세납이 많고, 질병이나 사고를 경험이 있는 스님들이 염려된다 라고 75%이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미, 사미니 그리고 세납과 법랍이 낮을수록 염려없다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현실적인 문제에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스님의 현재,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한 생활상의 문제>에 대하여 첫째, 거처안정 25.0%, 둘째, 생활비 23.2%, 셋째, 질병치료 21.8%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구와 법랍과 세납이 높을수록 ‘거처안정’의 문제를, 비구니와 세납 30에서 40대는 ‘질병치료’의 문제를, 법랍과 세납이 낮을수록 ‘생활비’의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응답을 하였고, 노후생활을 염려하고 있는 스님은 ‘거처안정’,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의 경험이 있는 스님은 ‘질병치료’의 응답이 많았다.
수행에 전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처와 생활비 해결 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종단에서 <스님의 노후 수행생활을 위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대책>으로는 ‘의료 및 생활수발자 지원 39.8%’과 ‘노스님 거처’ 35.2%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이 문제에서도 법랍과 세납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앙종단과 본․말사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은 ‘노스님 거처’ 문제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대책으로 응답하였으며, 세납과 법납이 낮을수록 ‘의료 및 생활수발자 지원’의 문제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대책이라고 응답하였다.
거처안정과 의료 및 생활수발자 지원이 노후 수행생활에서 가장 시급하게 세워야 할 대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님의 노후대책이 없어 <종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첫째, 수행에 전념불가 29.8%, 둘째, 개인재산 축적 26.1%, 셋째, ’노스님 기피 19.6%, 넷째, ‘사설사암 증가’ 14.1% 순으로 응답하였다.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없다’라는 말은 불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며, 개인재산 축적의 문제는 불가의 전통인 삼보정재와 삼의일발(三衣一鉢)정신이 사라져가는 큰 문제임 동시에 승가의 전통인 승가공동체 의식 부재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스님 기피’는 사회적인 문제인 독거노인 증가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님들의 <기본생활과 노후생활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곳>에 대하여 전체 63.9%가 ‘총무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종단이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다. 승려로써 출가할 때는 속세의 가족과 인연 끊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독신출가주의가 기본이다.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부를 축적할 필요도 없다. 승려 둘이 모이면 승가가 형성되고 사방승가로 확대되어 승가의 모든 일이 결정되어 운영되는 것이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서 추진한 이번 조사에서 승려노후복지 부재로 인한 종단의 전반적인 문제 및 실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스님들이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어야한 노후수행생활 보장에 대한 주거 ․ 소득 ․ 건강복지분야와 회향과 관련한 다비에 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거주처에 대한 의견
스님들의 노후 수행생활 거처안정의 문제는 올바른 수행과 포교 및 전반활동의 큰 영향을 미치는 사부대중 모두의 일이다. 스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생활상의 문제로 ‘거처안정’이라는 응답의 결과로도 알 수 있는 문제이다.
<노후에 생활할 거처를 준비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준비할 여건이 아니다 67.1%와 준비했거나 준비하는 중이다(22.9%)’라고 응답이 나왔으며, 그중 일반대중스님 41.9%와, 법랍 10년 이상 38.6%과 세납 50대 이상 37.8%의 스님들이 다른 스님들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준비했거나 준비 중으로 나타났으며, ‘준비할 여건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스님들은 연령대가 낮거나 학인스님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후 수행생활을 위해 준비한 <거처의 종류>로는 ‘소속사찰 별채’ 33.6%, ‘사설사암’ 28.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종단 및 본․말사의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은 사설사암을 노후 수행생활 거처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님들은 소속사찰의 별채에서 노후에 수행생활을 하려고 준비 중으로 것으로 응답하였다.
스님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원하는 노후 수행생활 거처>로는 ‘사찰 내 노스님 전용시설과 기존 거주사찰 내’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따라 노후 수행생활을 위한 별도의 <공동주거시설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서도 ‘필요하다(84.1%)’라고 응답하였으며, 공동주거시설의 설립의 주체로는 ‘중앙종단과 교구본사 그리고 소속사찰이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43.7%와 ‘중앙종단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의 의견이 3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스님들은 공동주거시설을 교구본사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동주거시설 마련할 시 기능>으로는 첫째, 주거 및 수행공간으로 둘째, 치료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요구하고 있다.
Ⅲ. 결론
1.조사 결과 요약
스님들의 노후 주거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와 연구되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실을 요약해 본다.
첫째, 스님들의 노후주거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종단차원에서의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후에 거처할 곳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누구나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보다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수행이나 사찰 운영보다는 다른 개인적 생존의 문제해결에 노력하게 되므로 수행풍토나 사찰 운영 나아가서는 종단 자체의 인식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스님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생활 공간인 주거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후 주거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스님들은 비록 준비를 하지는 못했어도 사찰의 요양시설이나 사찰의 뒷방, 사설사암 등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스님들은 공찰 내에서 수행과 요양, 치료기능을 갖춘 노후시설에서 지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았을 때 향후 종단의 종책 등의 결정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동주거시설에 대해 대부분의 스님들이 찬성하는 경향이며 그 운영주체는 당연히 종단, 교구본사, 독립법인 등이 있는데 특히 종단의 주체적 운영에 절대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결국 노후 거처할 수 있는 공동주거시설의 경우 종단이 주체가 되어 설립 운영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넷째, 이 공동주거시설의 경우, 주거와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찰을 가장 선호했다. 특히 요양과 치료가 가능한 복지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동주거시설은 스님들의 건강이라든가 외부 신도들이나 자원봉사자의 서비스제공 또는 후원자 확보 등 필요정도에 따라 그 기능이나 유형을 구분하면 좋을 듯하다. 결국 공동주거시설의 경우도 건강한 경우는 별도의 독립된 주거시설을 따로 마련하고 의료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그 욕구에 맞추어 졌으면 하는 것이다.
다섯째, 그 공동주거시설의 경우 너무 깊은 산중보다는 경치 좋은 도시근교의 사찰이나 그 근처였으면 하는 욕구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가장 원하기는 본사급 공찰에서 운영하는 복지요양시설이었으면 하는 것이 스님들의 절대적 욕구이다. 그러나 너무 도시의 의료기능이나 문화·사회적인 기능으로부터 동떨어져 있기 보다는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을 원한다.
2. 제언
이와 같은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욕구를 중심으로 우리는 종책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수렴해 주었으면 한다.
첫째, 승려 노후주거시설 설립 시 비구, 비구니 시설을 구분하여 두되, (용이하지 않을 시는 시설 내에 공간이나 층을 달리하는 방법도 좋다) 각 시설들에는 주거와 수행공간, 치료와 요양공간을 함께 두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인다. 다만 만일 요양 치료공간이 힘들 땐 쉽게병원을연계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한가지 일 것이다.
둘째, 승려 노후 주거시설 이용의 기회는 모든 승려에게 균일하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기에 입소하고자 하는 스님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입소하여 그 기회를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방법이 좋을 듯하다.
셋째, 승려노후주거시설은 공동주거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초기에는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예를 들면 특별회계가 아닌 경상비 지출) 차후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자리가 잡혀가면 순차적으로 복지기금 등을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노스님들 중 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여생을 마친 뒤 나머지 금액은 시설에 기부하는 것도 검토할만…)
넷째, 승려 노후 주거시설의 위치는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용이한 도시의 근교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신축이 가능한 사찰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물적, 인적 자원이 용이한 지역으로 했으면 한다.
다섯째, 이때 특히 승려노후주거를 포함한 모든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의 운영 주체자는 교구본사로 하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설운영 등에 경험이 많은 승려나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특히 설립추체 확정, 시설건립, 위탁운영자 선정, 회계 또는 감사 구정제정, 관리 감독 방법, 입소자 자격기준 및 서비스의 내용 등을 반드시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
여섯째, 종단은 이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할 기구의 설치와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배치를 통해, 승려 노후복지 주거를 비롯한 복지 요양시설의 이용자의 수요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교구본사의 차원에서 재적 승려 가운데 요양시설이나 공동주거시설의 입소가 필요한 승려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설의 규모와 필요 시설이나 설비 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승가란 일미화합의 공동체로서 종교적 계율의 구현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상의 우비고뇌를 함께 나누는 도반의 연대정신이며, 공양물이 적거나 많거나 대중공양의 정신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곳이 승가이다.
출가자는 무소유와 공동소유, 공평분배의 승가 운영원리에 따라, 하찮은 음식물이라도 공평하게 분배하고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의식과 신분의 차별이 없는 평등 화합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승가의 모습이다.
스님 또한 종단의 구성원으로, 승가운영 단체인 종단은 모든 스님들의 수행 목적달성을 위한 생활보장을 마련해야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