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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대 상 |
대 상 요 건 |
보상 한도액 (1사고당) |
공제금액 |
운송사업자 |
최대적재량 5톤이상 또는 총중량10톤이상 |
차량당 2천만원이상 |
2십만원 |
운송주선사업자 |
국내운송주선사업자 (이사화물주선 제외) |
사업자당 2천만원 이상 |
2십만원 |
운송가맹사업자 |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자당 2천만원 이상 |
2십만원 |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유류,시멘트 등의 운반차량(덤프형) 또는 건축물폐기물, 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예시) 피견인차, 살수/급수/소방/청소차, 사다리차, 변압기차, 고소작업차 등
3.의무보험가입 과태료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과태료) 제1항500만원 이하
1)적재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자(동법 제50조 3의2)
☞운송 사업자: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운송주선사업자:100만원
☞운송가맹사업자:미가입 사업자별 500만원,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2)책임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3)책임보험계약 등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동법 제50조 3의 4)
4)보험계약종료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동법 제50조 3의5)
4.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내용
1)적재물배상책임보험 상품구조
가.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조∼29조 구성)
화물자동차 운송위험 담보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위험담보
나.특별약관
화물운송 부수업무 특별약관
수탁화물 확장담보 특별약관 (Ⅰ,Ⅱ)
구간운송 특별약관
냉동.냉장장치담보 특별약관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2)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주요 보상하는 손해
가.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보험기간중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기간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함.
예)교통사고로 인한 파손, 도난 등
나.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운송주선업자가 보험기간 중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
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 운송과정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수탁화물을 망그려뜨려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함
3)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1)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2)전쟁,테러, 지진,홍수 등의 천재지변
(3)수탁화물의 하자,자연소모,부패,변색 등
(4)운송지연으로 생긴 가치하락,위약금 등
(5)피보험자,근로자,가족 이 행한 도난 등
(6)차량의 덮개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7)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
(8)분실,감량으로 생긴 손해
(9)인도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
(10)제외수탁화물 (귀금속,화폐, 유리 등)
(11)화물운송 부수업무 중에 생긴 손해
나.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1)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상 동) 2∼ 10
(11)이사화물과 관련된 배상책임
(12)피보험자 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운송중 생긴 사고
(13)피보험자가 소유.관리하는 창고에 보관중 발생한 사고
4)주요 특별약관
가.화물자동차 부수업무담보 특별약관
화물운송에 관한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화물운송 부수업무란?
수탁화물의 반입,반출,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하차 등 통상의 운송 과정중에 발생하는 차량운송과 관련된 부수업무를 말하며, 보관업은 제외됩니다.
나.구간운송담보 특별약관
특정구간을 운송하는 동안의 위험만을 담보합니다.
♣ 보험가입시 필요한 사항
-수탁화물: 화물내용(종류-품목, 가액, 수량)
-운송일자, 운송구간, 환적회수
다.냉동,냉장장치담보 특별약관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수탁화물확장담보(Ⅰ)/(Ⅱ) 특별약관
보통약관에서 제외되는 수탁화물중 일부품목을 확장하여 담보합니다.
♣확장수탁화물(Ⅰ)의 범위
-시계,담배,모피류
-유리제품
-계란류
-살아있는 동물
♣확장수탁화물(Ⅱ)의 범위
-원고,설계서,모형,증서,서류,사진,편지 및 이와 비슷한 화물, 미술품이나 골동품
-귀금속류,화폐,어음,수표,채권,유가증권류,인지
조 해 성 지점장 : 010-5055-1524
혼유보험/혼유사고보험/주유소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화재배상보험/영업배상보험
의료실비보험/연금보험/비과세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