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벌제도는 “무슨 죄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관 재량으로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여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징역기간과 벌금 간에 형평이 맞지 않다는 점이다. 징역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려야 하는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식으로 벌금이 징역기간에 비해 형편없이 왜소하다는 것이다.
벌금을 획일적인 금액으로 부과하여 빈부 사이에 차등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어야 한다. 1억원 소득자의 3년 징역은 3년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벌금이 3억원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행의 형벌제도는 징역으로 훼손되는 인권 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이런 문제를 시정하고, 법관의 재량권 축소와 유산자의 범법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벌금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요지>
벌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징역기간과 균형을 맞춘다.
1. 범법자의 소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 등) 합계 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재산소득과 1년 수입(월급 소득 등)금액을 합산한 <벌과금 1년 기준금액>에 징역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벌금으로 규정한다.
2.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범법자는 최저임금을 <벌과금 1년 기준금액>으로 규정하여 징역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3. 생계형 범법자는 벌금액을 경감한다.
<기대 효과>
1.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2. 범죄가 발생할수록 국고 수입이 늘어난다.
제안자 : 새세상 창조포럼 김금산
첫댓글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금액으로 픽스하지 않고 그 벌금형 기준을 표기하여 법을 제정하고 한편
벌금형 산출법을 만들되 산출법에 기준별로 통일 규칙 즉
해당 벌금형을 현재 처럼 금액으로 하지않고
당사자의 재산 연간수입 지위 세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비례하여 부과하는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해당자의 경제CAPA(최근 3년간 재산세+소득세 납부액에 최근 3년간수입의 평균치)를 산정 몇 % 라고
정하며 사회적지위 사회capa(대통령부터 학생까지; 18등급으로 구분) 각 등급별 가중치를 경제capa에 나온 금액을
곱하여 부과
그러면 수시로 법을 고칠것도 없고 양형의 적정여부 를 따질것도 없다
재산지위수입이 높은분은 역시 많은 벌금을 내기때문에 사회적으로 지도층인사들에게
보약처럼 작용할 것이다
3년 금액 평균치를 기준금액으로 한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지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등급은 수시로 등급이 바뀔 수도 있고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도 있어서.. ^^ 법은 자고로 간단명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