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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균형
김금산 추천 0 조회 102 12.03.16 04:1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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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16 11:53

    첫댓글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금액으로 픽스하지 않고 그 벌금형 기준을 표기하여 법을 제정하고 한편
    벌금형 산출법을 만들되 산출법에 기준별로 통일 규칙 즉
    해당 벌금형을 현재 처럼 금액으로 하지않고
    당사자의 재산 연간수입 지위 세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비례하여 부과하는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해당자의 경제CAPA(최근 3년간 재산세+소득세 납부액에 최근 3년간수입의 평균치)를 산정 몇 % 라고
    정하며 사회적지위 사회capa(대통령부터 학생까지; 18등급으로 구분) 각 등급별 가중치를 경제capa에 나온 금액을
    곱하여 부과
    그러면 수시로 법을 고칠것도 없고 양형의 적정여부 를 따질것도 없다

  • 12.03.16 11:54

    재산지위수입이 높은분은 역시 많은 벌금을 내기때문에 사회적으로 지도층인사들에게
    보약처럼 작용할 것이다

  • 작성자 12.03.16 17:08

    3년 금액 평균치를 기준금액으로 한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지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등급은 수시로 등급이 바뀔 수도 있고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도 있어서.. ^^ 법은 자고로 간단명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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