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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 <입소시 구비서류> | ||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입소용 건강진단서 1부 (전염성질환 여부 확인필수) *통장, 도장, 신분증 사본 1부 *드시는 약 처방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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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담당직원이 대상자 방문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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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 | |||
(1.2등급 시설입소 3,4,5등급은 시설급여에 한해 입소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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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상담-전화 및 방문상담 | |||
장기요양인정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수급자는 이용료 무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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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계약체결 | [전화상담] 전화 635-5558~9 635-5555 | ||
등급별 이용료(요양시설 1개월 “30일” 기준) [2016. 01. 01.기준]
구 분 | 요양급여 수가 | 본인부담금(일반) | 본인부담금 합 계 | 비 고 | ||
1일 | 30일 | 20% | 식대(비급여) | |||
1등급 | 57,040 | 1,711,200 | 342,240 | 월150,000원 (1일 5,000원) 아침ㆍ점심ㆍ저녁 (오전ㆍ오후 간식) | 492,240 | 병원진료 및 약대는 별도부담 |
2등급 | 52,930 | 1,587,900 | 317,580 | 467,580 | ||
3~5등급 | 48,810 | 1,464,300 | 292,860 | 442,860 |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 10%, 재가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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