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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1. 000
2. 000
3. 000
원고들 주소 : 000 000
원고들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00
담당 변호사 000
피 고 주식회사 00
안성시 000 000 (우.17554)
대표자 00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000에게 금 121,935,401원, 원고 000, 원고 000에게 각 금 70,946,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2020. 3. 29. 0000 00읍 00리 00번길 0. 000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합니다) 현장에서 작업도중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합니다)한 소외 망 000의 유가족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00건설은 경기도 000 000에서 토목 등 종합건설 법인으로 이 사건 사고의 시공자입니다.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소외 망 000는 23년 경력의 목수인바, 지인의 소개로 2020. 3. 28.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2020. 3. 29. 07:40분경 사다리에서 실족 추락한 후 119로 인근
현대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시체검안서)
나. 그런데 소외 망인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20. 3. 30. 부검결과(2020-M-5718호)에 따르면 위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박리 파열로 판단됨’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갑 제4호증 국과수 부검감정서)
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망인의 사인이 망인의 지병에서 기인 한 것이므로 보상의무가 없다며 보상은 물론 산재조차 신고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3. 망인의 사인(대동맥 박리)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
가. 먼저 사고 당시인 2020. 3. 29. 07 : 37 119 신고자(피고회사 직원)의 녹취 내용을 살 펴봅니다.
나. 위 최초 신고자의 신고 내용은 망인이 사다리에서 작업 중 다리를 헛디뎌 2∼3m 에서 추락했음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갑 제 6호증 녹취록) (갑 제7호증 119구급활동일지)
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하 ‘국과수’라고만 합니다)의 부검 감정서 사인에 “대동맥박리 파열로 판단됨” 이라고 하여 피고는 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망인의 장례비조차 한 푼 지급하지 않고 있는 피고의 일련의 행동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라. 따라서 망인의 사인이 피고의 기저질환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고 대리인은 대동맥 박리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2019. 5.경 이를 잘 정리한 의학박사 Mark A. Farber (MD, FAC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의 설명을 인용 요약해보면, “대동백 박리의 발생 중 약 70%는 오래 지속된 고혈압이 원인이고 나머지 약 30%는 1) 유전적 결합조직장애, 2) 심장과 혈관의 출생 장애, 3) 동맥경화, 4) 부상(자동차 충돌 및 추락), 5) 노화”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추락 사고와 망인의 사인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피고의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대동맥 박리는 추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갑 제8호증 대동맥박리 MSD 매뉴얼)
마. 대동맥 박리의 발생원인 약 70%는 오래된 고혈압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망인은 고혈압 및 성인병 관련 어떠한 처방도 받은 바 없음은 2010. 6. 20.부터 사망일인 2020. 3. 29.까지 약 10년간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갑 제9호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바. 더구나 국과수 부검에서 망인의 이마 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고 하나 망인의 갈비뼈 오른쪽 5번 6번 앞쪽이 골절이 있음을 부검서 3. 다.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 그렇다면 망인의 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피고의 과실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4. 피고의 산업안전법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
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보존되어 있지 않아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나, 마침 사고 당시 남양주 경찰서의 내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당시 현장 사진이 있어 이를 불러봅니다.
(갑 제10호증의 1 공사현장 사진) (갑 제10호증의2 공사현장 사진)
나. 위 갑 제9호증의 1 ,2 사진에서 보이는 사다리에서 작업 중 망인이 추락했고, 당시 공사 현장은 양생중인 콘크리트 벽면 곳곳에 철근이 마치 창날처럼 그대로 노출되어 누가 봐도 너무나 위험한 공사 현장임을 알 수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갑 제11호증 000경찰서 내사결과보고)
다. 더구나 망인이 추락한 사다리는, 전도방지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의 안전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음도 명백하므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안전의무) ③ 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 가사, 피고는 형사적인 처벌이 없었음(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하지 않았으나 추후 현장 근로자들의 증언 등을 모아 고소를 준비할 예정임)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한다고 해도, 사용자인 피고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외 망 000의 일실수입
(1) 산정요소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00. 0. 00.생
(다) 사고당시 나이 : 만 54세 4개월
(라) 기대여명 : 39.41년
(마) 거주지 : 도시지역
(바) 소득실태(2020년 대한건설협회 건축목공노임단가) : 금 210,176원
(사)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26. 7. 17.까지 월 22일씩 가동
(자) 호프만 수치 : 65.1451{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6. 7. 2.까지 75개
월(월 미만은 버림) 해당분 호프만수치는 65.1451}
(아) 생계비공제 : 월수입의 1/3정도
(2) 계산
〔(210,176 × 22 ×) 65.1451 × 2/3〕= 200,815,069 원 (원 미만은 버림)
나. 장례비
원고들은 소외 망 000의 장례를 위하여 장례비 및 장례를 위한 제반
비용 등으로 금 금 13,014,8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갑 제11호증의 1내지10 장례비 내역서)
다. 위자료
1) 소외 망인은 사망 당시 54세(1965. 7. 17. 生)로 배우자 원고 000과 장녀 000 아들 000을 두고 있었습니다.
2) 소외 망 000의 위자료
소외 망 000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육체
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망 000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1) 상속 관계
(1) 재산상속인, 상속비율
원고 : 000 3/7 원고 000, 000 각 2/7
(2) 상속재산
금 30,000,000원(위자료 30,000,000원)
(3) 상속금액의 계산
원고 000 12,857,000원, 원고 000, 000 각 8,571,420원(100원미만 버림)
3) 원고들의 위자료
소외 망 000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부인과 아들과 딸들인 이 사건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의 경력․신분관계 등 사정을 참작하면 위 망인의 미망인 000에 금 10,000,000원 자식들인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000에게 금 121,935,401원 (망인의 일실수입 금
86,063,601원 및 위자료 상속분 금 12,857,000원 + 위자료 금 10,000,000원 + 장례
비 금 13,014,800원), 원고 000, 원고 000에게 각 금 70,946,554원(망인의 일
실수입 57,375,134 및 위자료 상속분 금 8,571,420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
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시체검안서
1. 갑 제4호증 국과수 부검감정서
1. 갑 제5호증 녹취록(119 최초 신고자)
1. 갑 제6호증 대동맥박리 MSD 매뉴얼
갑 제7호증 119구급활동일지
1. 갑 제8호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갑 제9호증의1,2, 공사현장 사진
갑 제10호증 남양주경찰서 내사보고서
갑 제11호증의1내지10 장례비 내역서
갑 제12호증의1,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각1장
1. 갑 제13호증의1,2 대한건설협회 개별직종 노임단가 표지 및 내용 각1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소송위임장 1통
1. 담당변호사 지정서 1통
2020 . 9.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원 고 1. 000
2. 000
3. 000
원고들 주소 : 000 000
원고들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00
담당 변호사 000
피 고 주식회사 00
안성시 000 000 (우.17554)
대표자 00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000에게 금 121,935,401원, 원고 000, 원고 000에게 각 금 70,946,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2020. 3. 29. 0000 00읍 00리 00번길 0. 000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합니다) 현장에서 작업도중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합니다)한 소외 망 000의 유가족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00건설은 경기도 000 000에서 토목 등 종합건설 법인으로 이 사건 사고의 시공자입니다.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소외 망 000는 23년 경력의 목수인바, 지인의 소개로 2020. 3. 28.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2020. 3. 29. 07:40분경 사다리에서 실족 추락한 후 119로 인근
현대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시체검안서)
나. 그런데 소외 망인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20. 3. 30. 부검결과(2020-M-5718호)에 따르면 위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박리 파열로 판단됨’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갑 제4호증 국과수 부검감정서)
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망인의 사인이 망인의 지병에서 기인 한 것이므로 보상의무가 없다며 보상은 물론 산재조차 신고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3. 망인의 사인(대동맥 박리)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
가. 먼저 사고 당시인 2020. 3. 29. 07 : 37 119 신고자(피고회사 직원)의 녹취 내용을 살 펴봅니다.
나. 위 최초 신고자의 신고 내용은 망인이 사다리에서 작업 중 다리를 헛디뎌 2∼3m 에서 추락했음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갑 제 6호증 녹취록) (갑 제7호증 119구급활동일지)
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하 ‘국과수’라고만 합니다)의 부검 감정서 사인에 “대동맥박리 파열로 판단됨” 이라고 하여 피고는 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망인의 장례비조차 한 푼 지급하지 않고 있는 피고의 일련의 행동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라. 따라서 망인의 사인이 피고의 기저질환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고 대리인은 대동맥 박리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2019. 5.경 이를 잘 정리한 의학박사 Mark A. Farber (MD, FAC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의 설명을 인용 요약해보면, “대동백 박리의 발생 중 약 70%는 오래 지속된 고혈압이 원인이고 나머지 약 30%는 1) 유전적 결합조직장애, 2) 심장과 혈관의 출생 장애, 3) 동맥경화, 4) 부상(자동차 충돌 및 추락), 5) 노화”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추락 사고와 망인의 사인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피고의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대동맥 박리는 추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갑 제8호증 대동맥박리 MSD 매뉴얼)
마. 대동맥 박리의 발생원인 약 70%는 오래된 고혈압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망인은 고혈압 및 성인병 관련 어떠한 처방도 받은 바 없음은 2010. 6. 20.부터 사망일인 2020. 3. 29.까지 약 10년간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갑 제9호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바. 더구나 국과수 부검에서 망인의 이마 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고 하나 망인의 갈비뼈 오른쪽 5번 6번 앞쪽이 골절이 있음을 부검서 3. 다.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 그렇다면 망인의 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피고의 과실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4. 피고의 산업안전법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
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보존되어 있지 않아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나, 마침 사고 당시 남양주 경찰서의 내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당시 현장 사진이 있어 이를 불러봅니다.
(갑 제10호증의 1 공사현장 사진) (갑 제10호증의2 공사현장 사진)
나. 위 갑 제9호증의 1 ,2 사진에서 보이는 사다리에서 작업 중 망인이 추락했고, 당시 공사 현장은 양생중인 콘크리트 벽면 곳곳에 철근이 마치 창날처럼 그대로 노출되어 누가 봐도 너무나 위험한 공사 현장임을 알 수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갑 제11호증 000경찰서 내사결과보고)
다. 더구나 망인이 추락한 사다리는, 전도방지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의 안전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음도 명백하므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안전의무) ③ 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 가사, 피고는 형사적인 처벌이 없었음(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하지 않았으나 추후 현장 근로자들의 증언 등을 모아 고소를 준비할 예정임)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한다고 해도, 사용자인 피고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외 망 000의 일실수입
(1) 산정요소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00. 0. 00.생
(다) 사고당시 나이 : 만 54세 4개월
(라) 기대여명 : 39.41년
(마) 거주지 : 도시지역
(바) 소득실태(2020년 대한건설협회 건축목공노임단가) : 금 210,176원
(사)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26. 7. 17.까지 월 22일씩 가동
(자) 호프만 수치 : 65.1451{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6. 7. 2.까지 75개
월(월 미만은 버림) 해당분 호프만수치는 65.1451}
(아) 생계비공제 : 월수입의 1/3정도
(2) 계산
〔(210,176 × 22 ×) 65.1451 × 2/3〕= 200,815,069 원 (원 미만은 버림)
나. 장례비
원고들은 소외 망 000의 장례를 위하여 장례비 및 장례를 위한 제반
비용 등으로 금 금 13,014,8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갑 제11호증의 1내지10 장례비 내역서)
다. 위자료
1) 소외 망인은 사망 당시 54세(1965. 7. 17. 生)로 배우자 원고 000과 장녀 000 아들 000을 두고 있었습니다.
2) 소외 망 000의 위자료
소외 망 000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육체
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망 000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1) 상속 관계
(1) 재산상속인, 상속비율
원고 : 000 3/7 원고 000, 000 각 2/7
(2) 상속재산
금 30,000,000원(위자료 30,000,000원)
(3) 상속금액의 계산
원고 000 12,857,000원, 원고 000, 000 각 8,571,420원(100원미만 버림)
3) 원고들의 위자료
소외 망 000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부인과 아들과 딸들인 이 사건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의 경력․신분관계 등 사정을 참작하면 위 망인의 미망인 000에 금 10,000,000원 자식들인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000에게 금 121,935,401원 (망인의 일실수입 금
86,063,601원 및 위자료 상속분 금 12,857,000원 + 위자료 금 10,000,000원 + 장례
비 금 13,014,800원), 원고 000, 원고 000에게 각 금 70,946,554원(망인의 일
실수입 57,375,134 및 위자료 상속분 금 8,571,420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
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시체검안서
1. 갑 제4호증 국과수 부검감정서
1. 갑 제5호증 녹취록(119 최초 신고자)
1. 갑 제6호증 대동맥박리 MSD 매뉴얼
갑 제7호증 119구급활동일지
1. 갑 제8호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갑 제9호증의1,2, 공사현장 사진
갑 제10호증 남양주경찰서 내사보고서
갑 제11호증의1내지10 장례비 내역서
갑 제12호증의1,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각1장
1. 갑 제13호증의1,2 대한건설협회 개별직종 노임단가 표지 및 내용 각1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소송위임장 1통
1. 담당변호사 지정서 1통
2020 . 9.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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