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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말함
☞ 고속도로건설, 신도시건설, 하천확장, 공원조성, 택지개발, 공유수면매립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원자력발전소건설, 신공항건설, 생태하천조성사업, 고속철도건설사업, 산업단지개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항만건설, 댐건설.
•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이 행사로 인한 특별한 손해라는 점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인 손해배상과 구별됨.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인정 근거
1) 헌법적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은 행정상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제23조 |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이라고도 한다.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경우에 반드시 보상에 관한 것도 법률에 동시에 규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불가분조항원칙≫ •공용침해의 허용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불가분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용침해의 근거조항과 손실보상의 근거조항은 반드시 하나의 같은 법률 속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독일: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공용침해는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한 법률로써 또는 법률의 근거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용침해의 근거조항과 손실보상의 근거조항이 반드시 같은 법률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불가분조항원칙을 선언. 헌법 제23조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법률은 헌법위반이 된다. 【2017 지방직 9급】 |
2) 법률상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을 구체화하는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다.
•토지보상법은 공공필요를 위한 토지수용의 근거 및 보상기준, 보상절차, 보상방법,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토지보상법은 국가 등이 수행하는 110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거의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이나 마찬가지임.
3) 이론적 근거(특별희생설)
•공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은 이를 공동체 전체가 부담하여 보상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치된다. 이것이 학계의 이론적 통설인 특별희생설이다.
•즉 특별희생설은 평등의 원칙으로 부터 파생되며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임. 【2017 지방직 9급】
3. 행정상 손실보상의 성질
•행정상 손실보상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가치보장을 하는 것이다. 가치보장은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23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재산권에 대한 존속보장을 받고 있다. 존속보장이란 재산을 보유하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권의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음
•그러나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 국민의 재산권이 공공필요에 의하여 침해당할 경우에 재산권의 가치보장이 필요하다(더 이상 사용, 수익 할 수 없음으로).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존속보장은 공용수용에 의해 가치보장으로 전환된다.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필요에 의해 국가가 빼앗아 간 경우에 금전으로 보상해준다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함)
☞ 헌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23조제3항의 수용제도를 통해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 【2017 지방직 9급】
4.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공권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쟁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판례》 ◈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권리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사법상의 권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2018두227) |
4. 개별법률에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
[문제제기]
•개별 법률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학설
(1) 방침 규정설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입법의 방침을 규정한 프로그램 규정이다. 따라서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
(2) 직접효력설
•이 견해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직접 헌법 제23조 제3항으로 나온다는 입장이다. 보상규정이 없어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직접 근거로 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견해는 헌법제23조제3항의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는다. 【2017 사회복지 9급】
☞ 불가분조항은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직접효력설은 헌법조항에 의해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법률제정이 불필요. 따라서 이 견해는 헌법 제23조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음.
(3) 위헌무효설
•이 견해는 손실보상은 헌법에 근거한 법률에 의하여야 하므로 보상규정이 없는 수용에 관한 법률은 위헌무효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경우 수용은 위법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4) 유추적용설(간접효력설)
•유추적용설은 공용침해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제11조(평등원칙), 헌법제23조제1항(재산권보장), 헌법 제23조 제3항(공용침해에 따른 재산권 보상) 등의 관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유추적용설의 취하고 있다. 보상규정이 없어도 헌법, 법률 등 관련보상규정을 유추하여 보상 가능함
《판례》 ◈ 비관리청인 행정기관 등이 구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허가를 받아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공용부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상)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판 2004두1227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3)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구 도시계획법제21조)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생겨도 이는 도지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공공필요에 의한 것으로 합헌이다.
•그러나 만약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 제도와 같이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헌법재판소 판례》 ◈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다.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인바,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보상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재산권의 침해와 공익간의 비례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헌법상 반드시 금전보상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 제도와 같이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헌재 89헌마214). |
4)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1) 경계이론
•헌법상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러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제약을 가진다. 그런데 국가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산권의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초과한 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는 보상규정이 있건 없건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어 헌법상 다른 재산권보장 규정을 유추하여 보상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재산권의 보장(헌법제23조제1항)과 공용침해와 보상(헌법제23조제3항)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연결해서 한 묶음으로 해석하면 된다.
(2) 분리이론
•이 견해는 재산권의 보장(헌법제23조제1항)과 공용침해와 보상(헌법제23조제3항)은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공용침해를 하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할 수 없다. 경계이론과 같이 헌법 다른 규정의 유추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용침해를 하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그 법률이 위헌이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나서야 한다. 입법자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여야 한다.
핵심16 |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
• 행정상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재산권의 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그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재산권의 침해
1) 공공필요
•손실보상청구권이 주어지는 침해는 공공필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필요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공공필요의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7 사회복지 9급】
《헌재 판례》 ◈ 오늘날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대응하여 재산권의 존속보장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공공필요’의 요건에 관하여,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사업내용,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접근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2011헌바172). |
•공공필요성이 있으면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16 서울시 9급】
•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의거 민간기업도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2014 사회복지 9급】
《헌재 판례》 ◈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 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헌재 2007헌바114) |
2. 재산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권과 사권이 공용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권의 종류는 물권인가 채권인가 가리지 않고, 공법상 권리와 사법상권리가 모두 포함된다. 【2017 사회복지 9급】 【2014 서울시 9급】
•한편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2 국가직 9급】
《판례》 ◈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88누11216). |
3. 적법한 침해
•침해란 공법적 행위로서 침해를 말한다. 재산권의 수용, 사용 및 제한이 이에 해당함
•침해의 방법으로는 법률에 의한 직접적 침해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의한 침해가 있다.
•침해는 적법하여야 한다. 위법한 침해의 경우는 수용유사침해보상이 문제된다.
☞ 수용유사침해보상은 공용침해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다른 재산권 보장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한다는 이론.
4.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행정상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어야 한다.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어야 손실보상의 요건이 충족된다. 【2019 지방직 9급】 【2012 국가직 9급】
《판례》 ◈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두6571). |
•공익사업과 손실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석채취허가가 연장되지 않게 됨으로 인한 손실은 공익사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8 서울시 9급】
《판례》 ◈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는 산지관리법 소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라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허가권자는 신청지 내의 임황과 지황 등의 사항 등에 비추어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량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석채취허가가 연장되지 않게 됨으로 인한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손실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9두2672). |
3. 그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될 것
1) 특별한 희생의 의미에 대한 학설
•형식적 기준설: 침해행위가 일반적이냐 개별적이냐의 형식적 기준에 따라 개별적인 경우에 특별한 희생에 해당 된다.
•실질적 기준설: 보호가치설, 수인한도설, 사적효용설, 목적위배설, 특별희생설 등이 있다. 우리나라 통설은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을 종합한 복수기준설임
2) 헌법재판소 판례
•국립공원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지정, 도시계획시설지정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지가 상승률의 상대적 감소, 장래 건축이나 개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 가능성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헌재 판례》 ◈ 국립공원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공원구역내 일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혹한 부담을 부과하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99헌바110).(○)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89헌마 214). (○) → 이 판결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인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헌재89헌마214). (X) ◈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헌재 97헌바26). (○) |
3) 대법원 판례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8 서울시 9급】 【2011 국가직 9급】
•공익사업 시행 후에 이루어진 어업허가나 어업신고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 ◈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대하여 특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일반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99다35300). → 어선어업자들의 백사장 등에 대한 사용은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에 의한 것일 뿐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실행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은 물론이고 사업시행 당시에도 적법한 면허어업자·허가어업자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위 사업시행의 면허 등 고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어업허가나 어업신고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이 아니다. 그리고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러한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해 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받았으나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한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대판 2011두5728 ). |
4) 정비기반시설의 국가 귀속이 공용수용인지? 특별한 희생인지?
•사업자가 신규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은 공용수용이라 볼 수 없다. ⇢ 보상을 전제로 한 무상양도이므로. 【2014 지방직 9급】
☞ 정비기반시설은 도시 및 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구역 내에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말함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현재 97조제2항)의 전단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인 점,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대판 2007두6663). |
도시 및 환경정비법 |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