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54tiXcsqgg
1. 행정행위 효력의 의의
•행정행위의 효력이란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갖추면 외부적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함. 여기서 적법요건이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말함.
2. 행정행위 효력의 종류
•행정행위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절차상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어 행위의 상대방이나 다른 행정기관을 구속한다. 이를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 함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 이를 내용상 구속력이라 함.
•행정행위는 쟁송기간의 도과 등으로 상대방은 다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 형식적 존속력(확정력, 불가쟁력)이라 함. 일정한 경우에 처분청 자신도 자신이 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이라 함.
•행정행위는 국가의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을 강제하는 힘을 가진다. 이를 강제력이라 함.
3. 공정력
1) 의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함. 공정력은 행정청, 행정심판위원회, 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 까지는 절차법적으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을 말함. 【2015 사회복지 9급】 【2013 서울시 9급】
•공정력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도 함. 전통적인 견해는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의 구별을 반대하나, 최근에는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는 입장이 강함.
•양자를 구별하는 입장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이 타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으로서 실체적 구속력으로 이해함(홍정선).
* 행정법 전체를 통틀어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소송법의 취소판결의 효력 부분이 난이도가 제일 높다. 어렵다는 이야기다. 법학 초보는 이해가 쉽지 않다. 소송법, 형법, 국가배상법에 대한 기초가 없는 분이 특히 어렵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차분히 이해하자. 답안해설도 꼼꼼히 읽자.
2) 공정력의 근거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설이 다수설이다. 행정정책설이라고도 하며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행정청의 결정에 절차법상 잠정적인 통용력을 인정하는 것임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실정법적 근거는 없다. 간접적인 근거로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집행부정지원칙을 들 수 있다.
행정소송법 | 제12조제1항(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집행부정지원기)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3) 공정력의 한계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효력이다.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력은 사실행위나 비권력적 공법작용에는 인정되지 않음. 【2016 사회복지 9급】
•공정력은 부당한 행위 또는 단순위법의 행정행위 경우에 인정된다.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2012 지방직 9급(2회】
4) 공정력의 입증책임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성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입증책임의 분배와는 관련 없다. 【2012 지방직 9급(2회】 입증책임의 분배는 당사자 간의 패소의 위험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가,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유효성의 문제인 공정력과는 관련이 없다.
법률 소송상에서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률적 판단에서 불이익, 즉 패소의 위험(패소의 부담)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책임이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지가 소송재판상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며, 어느 쪽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입증책임의 분배'라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A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갖게 된다. 즉, A와 B 사이에서 소송이 발생하여 양쪽 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입증책임이 있는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B가 A에게 돈을 갚은 경우에는 B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A에게 돈을 갚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5) 공정력과 선결문제
•선결문제란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법문제이다.
•선결문제는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확인하거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공정력에 반하는 가의 문제임.
6) 공정력과 불가쟁력, 집행력의 관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는 위법하더라도 행정의 상대방은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투지 못한다. 그러나 불가쟁력은 제소기간의 도과로 행정의 상대방에 대한 효력이므로, 행정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직권취소 또는 직권철회할 수 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잠정적 통용력에서 영구적 통용력으로 전환된다.
•집행력은 공정력을 전제로 하여 인정된다.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행정행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정력은 집행부정지원칙에 의해 강화된다.
7) 공정력에 대한 판례
•국세의 과오납이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것이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납세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 ◈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판 94다28000, 부당이득금).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이 있는 것이라면,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선행처분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인 사업개시신고단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판례》 ◈ 피고(서울 관악구청장)가 원고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사업소 소재지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주의 동의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그 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한 조건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하자는 그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하자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한 것이라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선행처분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인 사업개시신고단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판 90누8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