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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갑은 서울 중구청장으로 부터 2년간 허가를 받아 장충체육관 매표소 입구 옥상위에 전자식 전광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허가만료기간이 다가오자 갑은 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중구청장은 법령이 개정되어 5층 이하는 전광판을 게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연장허가 반려처분을 하였다. •허가반려처분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도 갑이 광고판을 철거하지 않자, 중구청장은 갑에게 25일 내로 광고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한다는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가 동시에 이루어짐) •갑이 광고판을 철거하지 않자, 중구청장은 대집행영장발부통보 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은 대집행영장발부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제기 사유는 대집행계고기간이 너무 짧아 대집행영장발부통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대집행계고처분은 제소기간이 이미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갑은 대집행영장발부통보 취소소송에서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집행영장발부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있다(대법원 판례) |
•위 사건을 잘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법을 잘 모르는 갑은 광고판을 이전하려면 장소도 구해야 하고 하니까 차일 피일 미루다가 중구청의 반려처분 및 계고처분에 대해 쟁송 제기도 없이 쟁송제기기간이 도과되어 중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이다. 그런데 대집행영장통보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계고처분이 쟁송기간이 지났다고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지 못한다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은지. 이 모두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인데... 【2017 지방직 9급】
2.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의 의의
•하자의 승계란 행정이 여러 단계의 행정행위를 거쳐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후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다. 【2017 지방직 9급(추가)】
•이 때 선행행위가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했어야 한다. 선행행위가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막바로 선행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되기 때문이다.
•유의할 것은 선행행위가 무효라면 후행행위도 무효가 되어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하자의 승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행행위의 무효는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서 다툴 수 있다. 【2017 지방직 9급】
•하자의 승계문제는 선행행위가 위법하고 불가쟁력이 발생했음에도, (그러면 선행행위를 원래 다투지 못함), 하나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견지에서 적법한 후행행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후행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비록 선행행위가 제소기간이 지났을 지라도. 이를 하자가 승계된다고 함(쪼금 어렵지만, 확실히 이해 되죠!!)
2.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의 요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모두 행정행위여야 함. 행정청의 선행행위는 위법해야 하고, 후행행위는 적법하여야 하며, 선행행위는 제소기간이 도과했어야 하고, 선행행위는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해야 함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모두 행정처분이어야 함
•선행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면 선행행위의 위법은 당연히 후행행위의 위법이 되며 이는 하자의 승계와는 구별되어야 함.
2) 선행행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 있어야 함.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어야 하며, 그 하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그리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해야 함. 선행행위의 하자가 무효이면 당연히 후행행위에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2016 사회복지 9급】
☞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3)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함 【2016 사회복지 9급】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 선행행위를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후행행위가 적법해야 한다.
•후행행위가 위법하면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을 있기 때문이 굳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5)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해야 함
•일반적으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 하자의 승계가 문제가 됨.
3.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여부 검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독립된 별개의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가.
1) 원칙
•이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는 후행행위에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음. 철거명령의 하자(취소사유)는 계고처분에 승계되지 않음. 【2017 지방직 9급】
2) 예외 – 선행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데도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2018 서울시9급】 【2017 서울시 9급(제2회)】 【2017 지방직 9급】 【2014 사회복지 9급】 【2010 서울시 9급】
《판례》 ◈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또는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장차 어떠한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세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93누85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3) 선행행위의 하자가 무효인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 인정 【2018 서울시9급】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판 2007두13159).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 그 무효인 철거명령을 기반으로 한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원고는 선행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비록 철거명령이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2017 지방직 9급(추가)】 【2016 국가직 9급】 【2010 지방직 9급】
3.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의 효과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권자(법원)는 선행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판례
1)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대집행계고와 대집행영장통지) 【2018 국가직 9급】 【2018 서울시9급】 【2017 서울시 9급(제2회)】 【2011 지방직 9급】 【2010 서울시 9급】
《판례》 ◈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판 95누12507,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
•공용수용에 의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표준공시지가결정과 토지수용재결) 【2010 지방직 9급】
《판례》 ◈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7두13845). |
•후행처분인 안경사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선행처분인 안경사 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합격무효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면허취소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안경사국가고시합격 무효처분과 면허취소처분)
《판례》 ◈ 의료기사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원장이 시행하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은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안경사면허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보건원장이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안경사 국가시험의 합격을 무효로 하는 처분을 함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안경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안경사국가시험합격 무효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었던 안경사면허를 박탈한다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서로 결합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후행처분인 안경사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안경사국가시험합격 무효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행하여진 면허취소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판 92누4567). 【2017 서울시 9급(제2회)】 |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 그 무효인 철거명령을 기반으로 한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당연무효인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판례》 ◈ 원고의 이 사건 신고 대상인 대문설치신고는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동작구청장)의 신고증 교부 또는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명한 이 사건 대문의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이 사건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대판 97누6780). 【2015 지방직 9급】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용 배제결정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배제결정) *** 【2017 서울시 9급(제2회)】 【2018 지방직 9급】
《판례》 ◈ 갑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발표(선행처분)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던 갑의 유가족 을 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후행처분)을 한 사안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갑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을은 후행처분이 있기 전까지 선행처분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후행처분인 지방보훈지청장의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했을 뿐, 통지를 받지도 않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을이 선행처분에 대하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밟거나 후행처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은 을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주고 그 결과가 을에게 예측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판 2012두6964) |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2015 서울시 9급】 【2014 사회복지 9급】
《판례》 ◈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며, 또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판 93누14271). |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 경우,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되지 않는다. ***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부과)
《판례》 ◈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가산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99두1159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5 서울시 9급】 |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2018 국가직 9급】 【2015 서울시 9급】 【2014 서울시 9급】 【2014 사회복지 9급】
《판례》 ◈ 비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인근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7두13845, 토지보상금). |
•가산금·중가산금 납부독촉과 가산금· 중가산금 징수처분은 하자가 승계된다. (가산금 납부독촉과 가산금 징수처분)
《판례》 ◈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대판 86누147) |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후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다. (당연무효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처분과 실시계획인가처분)
《판례》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허가하고 수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6두35120). |
•한지의사 시험응시자격인정과 한지의사 면허처분은 하자가 승계된다.(한지의사시험응시자격인정과 한지의사 면허처분)
《판례》 ◈ 한지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응시자격인정의 결정을 사위의 방법으로 받은 이상 이에 터잡아 취득한 한지의사면허처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취득한 하자있는 처분이 된다 할 것이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그와 같은 하자있는 처분임을 이유로 원고가 취득한 한지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대판 75누123,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한지의사: 일정한 지역 안에서만 개업하도록 허가된 의사. 의사 없는 시골마을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보건 정책의 하나로 특정 지역에 한하여 실시 |
2)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처분(선행처분) 후에, 다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하였다면, 최종처분은 후행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021 국가직 9급】
《판례》 ◈ 공정거래위원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그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다시 과징금 감면처분( ‘후행처분’)을 하였다면, 그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자진신고자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한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한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판 2013두6169 시정명령등처분취소). |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과 업무정지기간 중의 중개업무를 사유로 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은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
《판례》 ◈ 선행처분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은 일정 기간 중개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인 반면, 후행처분은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별개의 처분사유를 근거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다.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업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지만, 양 처분은 그 내용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판 2017두40372,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2018 국가직 9급】
《판례》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청소련 수련원)이 이루어지면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에 따른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고, 그 사업대상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의 허가가 금지된다. 반면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특정 사업을 구체화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결국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16두49938). |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소송에서 사업시행계획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재건축사업시행인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 【2018 국가직 9급】 【2018 서울시9급】
《판례》 ◈ 주택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위 법률 시행 후 재건축결의 시와 비교하여 용적률, 세대수, 신축아파트 규모 등이 대폭 변경된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정기총회에서 단순 다수결로 의결하고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한 사안에서, 위 법 시행 후 재건축결의 시와 비교하여 용적률 등이 대폭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적용될 조합 정관의 결의요건에 관한 규정이 유효한지에 관하여는 하급심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었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판결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한다(대판 2010두13463, 관리처분계획취소). |
•선행행위인 과세처분의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2017 서울시 9급(제2회)】 【2016 사회복지 9급】
《판례》 ◈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속 체납처분인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판 2010두10907, 압류등처분무효확인). |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 【2017 서울시 9급(제2회)】 【2010 서울시 9급】
《판례》 ◈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위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인정을 하지 못한다(대판 97누20502).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2017 서울시 9급(제2회)】 【2014 사회복지 9급】 【2010 서울시 9급】
《판례》 ◈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직위 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대판 84누191, 직권면직처분취소). |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다.(납세 신고행위와 징수처분)
《판례》 ◈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5두14394,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2015 서울시 9급】 |
•개별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2014 서울시 9급】
《판례》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대판 96누183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선행처분인 보충역편입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2014 서울시 9급】 【2012 국가직 9급】
《판례》 ◈ 구 병역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충역편입처분 등의 병역처분은 구체적인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전제로서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역종을 부과하는 처분임에 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보충역편입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게 기초적 군사훈련과 구체적인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의 처분이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보충역편입처분의 기초가 되는 신체등위 판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기 위하여는 신체등위 판정을 기초로 한 보충역편입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신청에 의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판 2001두5422). |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의 하자는 수용재결에 승계되지 않는다.(재개사업시행인가처분과 수용재결) 【2014 서울시 9급】
《판례》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7조 등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으로 볼 것인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그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92누55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은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2010 지방직 9급】 【2010 서울시 9급】
《판례》 ◈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선행처분인 도시계획결정이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소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수립 행위의 위와 같은 위법을 들어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87누94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와 수용재결)
《판례》 ◈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그 자체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이 선행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위법이 있음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90누9971. |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은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택지개발계획 승인과 수용재결)
《판례》 ◈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3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제8조), 이에 기한 수용재결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바, 위 각 행위는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9두65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택지개발계획 승인은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택지개발계획 승인)
《판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5누10075) |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납세고지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납세고지)
《판례》 ◈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판 2009두14439, 원천징수처분취소)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결정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처분은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결정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처분)
《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선행처분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결정과 후행처분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처분,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은 각기 그 성질이 달라서 단계적으로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3헌바136).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 사업시행자지정고시,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수용재결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그 각각의 처분은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과 사업시행자지정 등)
《판례》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 사업시행자지정고시,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수용재결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그 각각의 처분은 이전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헌바429) |
•사업시행자 지정처분과 도로구역결정처분은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지정처분과 도로구역결정처분)
《판례》 ◈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하여 피고(건설교통부장관)가 갑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선행처분은 그 후행처분인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 선행처분의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07두13159,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
【기출문제】-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문 1.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 국가직 9급】
ㄱ.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ㄴ.구「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행하여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따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ㄹ.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자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한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
①ㄴ, ㄷ②ㄱ, ㄴ, ㄷ
③ㄱ, ㄴ, ㄹ④ㄱ, ㄷ, ㄹ
정답 ②
〖해설〗①옳음, 외부적 성립요건은 행정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대판 2016두35120). 이 책 행정행위 효력적법요건에 있음. ②옳음, 남자이발소 영업자가 불법 퇴폐영업을 하다가 그 이발소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대판 2001두1611). 이 책 허가편의 영업허가 양도양수에 있음. ③옳음,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지 못하고 조합설립인간처분의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함(대판 2008다60568). 이 책 인가 편에 있음. ④틀림, 후행처분이 종국적 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대판 2013두6169).
문 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 국가직 9급】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행정대집행법상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는 대집행영장 발부통보처분에 승계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④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재결에 승계된다.
정답 ③
〖해설〗①옳음,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한 하자는 승계되지 않음. ②옳음,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하자가 승계됨. ③틀림, 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승계되지 않음. ④옳음,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나 부당히 높은 주의의무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므로 하자가 승계됨(예외적인 경우)
문 3.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9급】
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다.
②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③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④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④
〖해설〗①옳음, 예외를 승인한 판례. ②옳음, 별도의 독립된 행위. ③옳음, 대집행이란 하나의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 ④틀림, 별개의 독립된 행위는 하자의 승계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선행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문 4. 판례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7 서울시 9급(제2회)】
ㄱ. 행정대집행에서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의 통지 ㄴ. 안경사시험합격취소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ㄷ.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ㄹ.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용 배제결정 ㅁ.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ㅂ.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ㅅ.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ㅅ
③ ㄱ, ㄹ, ㅁ, ㅅ ④ ㄴ, ㄷ, ㄹ, ㅁ
정답 ①
〖해설〗㉠대집행이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하자의승계인정. ㉡안경사 국가고시합격처분을 근거로 안경사면허처분이 이루어지는 단계적 절차로 하자의 승계인정. ㉢ 예외적으로 별개의 독립적 행위이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자의 승계인정.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주고 국민이 예측가능성이 없어, 비록 두 행위가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지만 하자의 승계인정(예외적 인정).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별개의 독립적 행위로 하자의 승계 부정. ㉥, ㉦ 별개의 독립적 행위로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하자의 승계 부정(전형적 판례)
문 5.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7 지방직 9급】
① 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있다.
② 적정행정의 유지에 대한 요청에서 나오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
③ 선행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④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때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①틀림, 하자의 승계문제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두개의 행위 중에서 선행행위에 하자(취소사유)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선행행위를 다투지 못함), 그럼에도 후행행위에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본질임.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무효라 하자의 승계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없음. ②옳음, 하자의 승계의 인정하면 국민의 권리구제가 확대 됨. ③옳음, 별개의 독립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면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의 경우 하자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음. ④옳음,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이 그러한 예임
문 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6 사회복지 9급】
① 하자의 승계는 통상 선행행위에 존재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문제된다.
② 원칙적으로 선․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면 하자의 승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④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사유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①옳음,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무효라 하자승계 논의 실익이 없음. ②옳음, 별개의 독립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안 됨. ③틀림, 취소사유인 하자가 선행행위에 있고 그 취소사유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에 후행행위의 취소에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임. ④옳음, 별개의 독립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자승계불인정.
문 7. 다음 중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5 서울시 9급】
ㄱ.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에 근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ㄴ.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의 신고행위와 징수처분 ㄷ.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ㄹ.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예외적으로 별개의 독립적 행위이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자의 승계인정.㉡별개의 독립적 행위로서 하자의 승계인정 안 됨. ㉢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하자의 승계인정.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주고 국민이 예측가능성이 없어, 비록 두 행위가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지만 하자의 승계인정(예외적 인정).
문 8. 판례상 하자가 승계를 인정한 것은? 【2014 서울시 9급】
①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
② 재개발사업인정과 수용재결
③ 보상금결정처분과 바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
④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⑤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정답 ③
〖해설〗①틀림,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하자의 승계 부정. ②틀림,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하자의 승계 부정. ③옳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주고 국민이 예측가능성이 없어, 비록 두 행위가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지만 하자의 승계인정(예외적 인정). ④틀림,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하자의 승계 부정. ⑤틀림, 함정을 파놓음. 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보상금증감결정)에서 하자의 승계인정.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에 대한 판례는 없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사이에는 하자승계인정 안됨. 별개의 독립된 행위.
문 9.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4 사회복지 9급】
①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② 행정대집행 절차에서의 계고처분과 비용납부명령
③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④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정답 ①
〖해설〗①옳음,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하자의 승계 부정. ②틀림,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하자의 승계인정. ③④틀림,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주고 국민이 예측가능성이 없어, 비록 두 행위가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지만 하자의 승계인정(예외적 인정).
문 10. 판례상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은? 【2010 서울시 9급】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의 계고처분 ㉡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 통보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 경찰관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②
〖해설〗㉠ 별개의 독립적 행위로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하자의 승계 부정(전형적 판례) ㉡별개의 독립적 행위로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하자의 승계 부정㉢하나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하자의 승계 인정(전형적 판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주고 국민이 예측가능성이 없어, 비록 두 행위가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지만 하자의 승계인정(예외적 인정). ㉤직위해제처분(징계 전 준비행위)과 면직처분은 별개의 독립적 행위로 하자의승계 부정. 문제를 잘 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