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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권취소의 취소
•예를 들면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식당영업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 만약 그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다시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1)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하면 침익적 행정행위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
《판례》 ◈ 구 병역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이나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보충역편입처분을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록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제소기간의 경과 등 형식적 존속력이 생김과 동시에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 확정적으로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1두9653,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2014 지방직 9급】 |
•과세관청은 과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 【2018 지방직 9급】 【2016 국가직 9급】 【2011 사회복지9급】
《판례》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94누70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는 인정된다.
《판례》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바,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 위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대판 96누3401,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2017 국가직 9급】 |
•다만, 예외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직권취소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 일단취소처분을 한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에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그 광업권의 회복을 시켰다면 모르되, 상공부장관이 광업권취소처분을 한 후에 원고가 본건 광구에 대하여 선출원을 적법히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생긴 이 사건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이 광업권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제3자 명의의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원고의 선출원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67누126). ☞ 선출원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먼저 광업권을 신청한 것을 말함. |
(3) 취소의 취소의 효과
•행정행위의 취소가 소급적으로 취소되면 취소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원행정위가 되살아난다. 당초부터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9)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후 환수처분
•수익적 행정행위가 직권취소된 경우에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청이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가?
•산재보상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부당이득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판례》 ◈ 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아내 을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갑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을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만, 위 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에 망인의 음주 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 과로로 인한 피로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을 등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3두27159) ⇢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환수 안 해도 됨. |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판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상금 등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보상금의 액수·보상금 지급일과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보상금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여부,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판 2012두17186). |
•특례노령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이므로,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권의 행사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5두43971,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 원고가 출생연월일을 정정하여 이미 지급된 노령연급을 환수하는 처분, 신뢰보호의 입장에서 환수 안 해도 됨. 연급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님 |
2.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1) 의의
•행정행위의 직권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불법영업으로 인한 영업취소,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도로확장으로 인한 주유소영업허가의 취소
☞ 행정청에서 철회에 해당하는 것을 실무상으로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이는 기존의 행정행위를 변화된 사정에 맞게 시정함으로써 공행정의 합리성을 제고.
2) 직권철회의 법적 근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018 지방직 9급】
《판례》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판 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 |
3) 직권철회의 권한 (처분청) 【2015 서울시 9급】
•행정행위의 직권철회는 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철회권을 가진다.
•감독청은 철회권을 갖지 못함이 원칙이다. 이는 감독청이 처분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처분청을 둔 행정조직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임.
4) 직권철회의 사유 【2018 서울시9급】 【2015 서울시 9급】
(1) 철회권의 유보
•법령에 의해 또는 행정행위의 부관에 의해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 【2016 서울시 9급】
《판례》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그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행정행위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4두11954). |
(2) 부담의 불이행
•부담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철회할 수 있다.
《판례》 ◈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다(대판 89누2431). |
(3) 사정변경 및 중대한 공익상 필요
•처분청은 원래의 행정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철회할 수 있다. 【2017 국가직 9급】 【2011 국가직 9급】
《판례》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판 2014두41190). |
(4)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처분청은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때는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판례》 ◈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대판 99두10520). |
5) 직권철회의 절차 및 행사방법
•직권철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행정처분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음. 【2018 서울시9급】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
•무엇보다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철회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제23조). 철회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판례》 ◈ 주류판매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세무서장인 피고가 주류도매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에 "상기 주류도매장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대판 90누1786). |
6) 직권철회의 한계
•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존재하기만 하면 처분청은 언제나 직권철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1) 철회권 행사의 일반원칙(보충성)
•처분청은 철회의 사유가 발생했을 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철회권 행사의 목적이 달성가능하다면 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예, 행정지도).
•일부철회가 가능하다면, 전부철회를 하지 말고, 일부철회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직권으로 철회할 때는 공익상 필요 및 제3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 【2017 국가직 9급】
《판례》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판 2003두7606). |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해 처분청의 직권철회가 제한된다. 【2015 서울시 9급】
《판례》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판 2003두10251) 【2017 국가직 9급】 대한항공에 대한 서울 –중국계림노선 운수배분권 실효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대한항공이 1년간 사업신청을 안 해서 아시아나항공에 재배분. |
(3) 행정행위의 일부철회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가 분리 가능한 경우에 일부철회도 가능하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2018 서울시9급】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2018 지방직 9급】
《판례》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갑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갑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며,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갑이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대판 2012두18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판례》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대판 2011두358). |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2018 지방직 9급】
《판례》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4두12452). |
(4) 철회기간의 제한
•행정행위의 직권철회는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더라도 적법하다.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교통부령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판례》 ◈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더라도 처분관할관청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 처분에 관한규칙 제4조 제2항 본문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터이니, 자신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그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면 그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88누6283,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
7) 직권철회의 효과
•행정행위의 직권철회의 효과는 언제나 장래적이다. 직권취소와 같이 소급하는 경우는 없다.
•행정행위의 직권철회의 본질이 계속효가 있는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만약 직권철회의 효과를 소급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2019 국가직 9급】
《판례》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는 평가인증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적 성격은 평가인증의 ‘철회’에 해당한다. 그런데 행정청이 평가인증을 철회하면서 그 효력을 철회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소급하게 하면, 철회 이전의 기간에 평가인증을 전제로 지급한 보조금 등의 지원이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가 예정한 법적 불이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청이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대판 2015두58195,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
8) 직권철회의 취소
•처분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를 철회한 경우에 다시 철회를 취소할 수 있을까?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철회하면 침익적 행정행위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
《판례》 ◈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이나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보충역편입처분을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록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제소기간의 경과 등 형식적 존속력이 생김과 동시에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 확정적으로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1두9653,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취소는 인정된다.
《판례》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바,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 위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대판 96누3401,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취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 ◈ 적법한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이 있었고, 제소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이상 영업허가처분은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여 이미 상실한 영업허가의 효력을 다시 소생시킬 수 없으며 이를 소생시키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대판 80누27). |
9) 행정행위의 직권철회의 효과
•처분청이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철회한 경우에 그 철회행위가 취소되면, 철회가 없던 것으로 된다. 즉 원래의 행정행위가 되살아난다.
【기출문제】-처분청에 의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문 1. 甲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甲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9 국가직 9급】
①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②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③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④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정답 ②
〖해설〗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음(판례)
문 2.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9 지방직 9급】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ㄴ.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ㄷ.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틀림, 근로복지공단에서 갑이 출장 중 비록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요양급여 지급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갑의 아내 을이 지금까지 수령해온 요양급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반환할 필요 없음. 보험급여지급결정의 취소가 적법해도, 환수처분인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옳음, 전남도지사가 원고에게 한 개간허가 및 준공인가 처분은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무효인 행정처분이고, 적법한 권한은 함평군수가 가지고 있어도, 처분청인 전남도지사가 취소하여야 함. ㉢옳음,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율을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행하였다면(지상층을 지하층으로 함),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문 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6 국가직 9급】
①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과세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원과세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③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행위의 위법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①틀림,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판례). ②옳음, 과세처분의 취소로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과세처분 취소의 취소를 통해 원처분을 회복시킬 수는 없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판례). ③옳음,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이 제소기간이 지나면 쟁송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와 관계없이 취소가능(판례). ④옳음,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어도, 재심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었다면 절차의 하자는 치유되고 적법하게 됨. 적법하게 된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제한됨(판례).
문 4.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4 지방직 9급】
①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제기요건이 구비되었다면 법원은 당해 소를 각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당해 처분은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직권취소될 수 있다.
④ 현역병 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보충역편입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 보충역편입처분이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 되었다면 종전의 현역병 입영대상 편입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난다.
정답 ④
〖해설〗①옳음, 행정처분 권한에는 직권취소 권한이 포함됨 ②옳음,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형식이 취소소송이라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말은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는 말임), 법원은 소송요건을 갖추었으면 각하하지 말고 심리하여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판결을 해야 함. ③옳음, 제소기간이 지나도 처분청은 직권취소 가능. 그 이유는 불가쟁력은 행정의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이기 때문임. 그러나 불가변력이 발생하여 법원, 행심위의 결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하고 처분청의 직권취소는 어려움. ④틀림, 처분청이 제1처분인 현역병입영처분(침익적 처분)을 취소하면, 이 침익적 처분은 확정되어 효력을 상실함. 따라서 제2처분 보충역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하여, 현역병입영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음. 이는 침익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원리에 따른 것임.
문 5. 甲은 A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후에 甲의 영업장을 포함한 일부지역이 새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되었다. A구청장은 甲의 영업이 관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친 후에 甲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甲은 A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1 국가직 9급】
① A구청장의 甲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후발적인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② A구청장은 甲에 대한 영업허가의 허가권자로서 이에 대한 철회권도 갖고 있다.
③ A구청장은 甲의 영업허가를 철회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피처분자가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甲에 대한 영업허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①옳음, 새로운 사유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래에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강학상 철회. ②옳음, 처분청의 처분권한에는 처분의 취소, 철회, 변경권이 포함됨. ③틀림,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음(판례). ④옳음, 사정변경 및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철회사유임.
문 6. 취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11 지방직 9급】
①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②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③ 과세관청은 하자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④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해설〗①옳음, 갑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흙채움을 통해 지상층을 지하1층으로 만든 경우에 갑의 신뢰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허가 직권취소 가능. ②틀림, 취소소송 중에도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음. 소송 중에라도 공유재산무단 점용 및 사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재처분 가능. ③틀림, 과세처분은 침익적 처분이며, 침익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처분을 되살릴 수 없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 ④틀림, 이해관계인이나 상대방은 그 직권취소 신청권이 부여된 것은 아님(판례).
문 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1 사회복지9급】
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행정청은 그가 행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나 하자가 이미 치유되었거나 다른 적법한 행위로 전환된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처분청은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된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
④ 과세관청이 과세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면 원부과처분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생된다.
정답 ④
〖해설〗①옳음, 처분청의 행정처분 권한에는 처분의 취소, 철회, 변경권을 포함. ②옳음, 하자가 치유되면 적법한 행위가 되며, 적법한 행위를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음. ③옳음, 불가쟁력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효력이므로, 처분청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취소가능. ④틀림, 과세부과처분은 침익적 처분이며, 이를 취소하면 과세부과처분의 취소의 확정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음. 따라서 원처분인 과세처분이 소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판례)
【기출문제】-처분청에 의한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문 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 지방직 9급】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ㄴ. 국세기본법 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ㄷ.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ㄹ.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④
〖해설〗㉠틀림,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사정변경으로 철회할 수 있음. ㉡틀림, 과제처분은 침익적 처분이며 침익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음. 침익적 처분을 취소하면 확정적효력이 발생함.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 ㉢옳음,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옳음,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과세처분의 일부취소이고, 이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이므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함(식당영업허가의 취소).
문 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9급】
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처분청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행위자로서 그 하자를 시정할 지위에 있어 그 취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철회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①옳음,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일부 취소할 수 있음. ②옳음,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에는 취소권이 포함됨. ③옳음,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철회가 허용됨. ④틀림, 철회는 행정행위이고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므로 처분의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문 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①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철회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정답 ①
〖해설〗①틀림, 직권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는 행정청의 권한이지, 이해관계인이 그 취소 신청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판례). ②옳음, 소송 진행 중에도 직권취소 가능. ③옳음,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해야 함. ④옳음, 취소처분의 취소를 하면 원행정행위가 되살아난다. 따라서 이사의 지위가 회복된다.
문 4. 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6 서울시 9급】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 유보의 부관은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데 실익이 있다.
③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④ 판례는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이라도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①틀림, 부담적 행정행위, 즉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가 자유롭다. ②옳음,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제한을 받는다. ③틀림, 철회권이 유보되면 법적 근거 없이 처분청은 사유발생시 철회할 수 있음. ④틀림,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어짐(판례).
문 5. 행정행위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5 서울시 9급】
①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법정의무 또는 부관에 의한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②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③ 사실관계나 법적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행정행위의 존속이 공익상 중대한 장애가 된 경우
④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답 ②
〖해설〗①틀림, 처분청의 직권철회사유. ②옳음, 침익적 행정행위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제거하여 주는 것이므로 철회가 자유로우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철회로 인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함. ③틀림, 처분청의 직권철회사유. ④틀림, 처분청의 직권철회사유.
문 6 행정처분의 철회권을 가진 기관은? 【2013 서울시 9급】
① 감사원
② 상급의 감독청
③ 권한을 위임한 행정청
④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⑤ 고등법원
정답 ④
〖해설〗①틀림, 감사원은 변상책임 판정, 징계요구, 개선요구, 시정요구, 권고의 권한을 가짐. ②틀림, 감독청은 철회를 명할 수 있으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직접 처분청의 행정 행위를 철회하지 못한다. ③틀림,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철회권을 가짐. ④옳음, 처분청이 철회할 수 있음. ⑤틀림, 법원은 철회할 수 없음.
문 7. 다음 중 행정행위의 철회가 아닌 것은? 【2010 서울시 9급】
① 허위기재사실에 의한 공무원임용의 취소
②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③ 불법영업으로 인한 영업취소
④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⑤ 도로확장으로 인한 주유소영업허가의 취소
정답 ①
〖해설〗①틀림, 행정행위의 성립당시의 하자로 처분청에 의한 직권취소 사유. ②③④⑤옳음, 철회는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새로운 사유의 발생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