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바닥은 내화구조에 적합/창호는 갑종방화문에 적합
1. 방화구획 설치기준
건축물 피난 및 방화구조에 대한 기준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참조
1) 면적별 구획
건물 내에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그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내화구조일 경우 1000㎡ 이내 마다 방화구획을 합니다. 이때 스프링클러 설치 시 3배까지 완화하여 줍니다. 즉 3000㎡ 이내 마다 방화구획을 하면 됩니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바닥면적 500㎡)이내 마다 구획하며, 마찬가지로 스프링쿨러 설치 시 3배까지 완화하여 줍니다.즉 600㎡(15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면 됩니다.
2)층별 구획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합니다. 다만,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합니다. 이때, 1층 이나 2층이 면적별 구획을 초과할 경우 1층과 2층에도 층별 구획을 해주어야 합니다.
3)용도별 구획
주요 구조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대상부분과 기타 부분 사이의 구획 용도별 방화구획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건축법 상에 구체적인 장소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4)소방법상의 방화구획
감시제어반실, 비상전원설비 설치장소 등과 같이 화재가 확산되어도 소화를 위한 시설은 화재로 부터 일정시간 이상 보호될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방화구획으로 규정되지 않은 곳을 소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방화구획 방법
건축법 시행령 46조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방화문
방화문의 종류는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구분되며 2005. 7. 22일 개정에 따라 방화문의 재질(목재, 유리 등)에 상관없이 비차열 1시간(을종: 비차열 30분)의 성능을 인정 받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1시간 동안 화재와 불이 넘어가지 않는 검증이 되었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리방화문의 경우 미관상 출입구 외에 방화문 인접창으로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cm까지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부분은 방화유리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방화문 설치시 하부 프레임을 제외하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성적서 상에서 하부 프레임을 포함하여 인정이 되었으면 반드시 하부 프레임을 설치해야 만이 차염성 및 차연성을 확보 할 수가 있습니다.
※ 비차열이란: 차열성능이 없다는 뜻으로 차염성과 차연 성능만 인정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2)자동방화셔터
방화셔터는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설치하며, 구조상 불가피 할 경우에 한해 그림과 같이 일체형 셔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셔터의 경우 비상구 유도등 및 유도 표지를 설치 하고, 출입문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구분이 되어야하며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이상,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셔터의 작동은 수동으로 완전 폐쇄가 되어야 합니다. 감지기 동작시 연기감지기 동작에 의한 1차 폐쇄(60cm 정도 - 상부의 연기 및 열기를 한정)가 되어야 하며, 열감지기 동작에 의한 2차 완전 폐쇄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열감지기가 차동식 감지기일 경우에는 연기감지기와 작동 시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차동식 감지기가 아닌 정온식 감지기로 설치하는 것이 피난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방화셔터에서 2단 폐쇄는 바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므로 감지기 설치시 이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3)방화댐퍼
방화댐퍼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에 설치하는 것으로 재질은 1.5mm 이상의 철판으로 하며 작동은 온도 약70℃정도의 퓨즈를 사용합니다. 댐퍼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구획 관통부의 벽체 중심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덕트의 탈락시에도 방화댐퍼는 구획부분에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연덕트의 경우 작동온도를 300℃이상으로 설치하여 제연설비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4)승강기문
승강기문의 경우 비차열 1시간으로 성능인정을 받으면 방화구획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승강기문의 특성상 차연성능은 확보하지 않아도 성능인정이 가능합니다.
3. 방화구획의 문제점
1)복사열 : 자동방화셔터나 방화문으로의 방화구획은 방화구역 이면에 가연물이 없는 것을 전제로 비차열 1시간으로 인정한 것인데, 방화셔터 주변에 가연물이 있으면 복사열에 의해 화염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방화구획 주변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방화유리 : 방화유리는 사용대상이 방화문과 방화문 인접창 및 아파트 발코니에 한정해서 사용이 가능하나 미관 및 전망 등을 트이게 하기위해 벽체 등을 대신해서 방화유리로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가 확대 되었을 때 복사열에 의해 방화구획 이면의 화염확산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3)피난 : 통로 등을 무분별하게 방화셔터 등으로 구획할 경우 화재발생 시에 여러사람이 피난할 때 출입구를 찾지못하는 등 어려운점이 많아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4)동작불능 상태 :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평상시 수시로 점검하여 정상상태로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유사시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방화구획의 방향
방화구획을 하여 화재를 한정하는 것이 중요한지 피난안전성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여야 될 것이며, 필요시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인정 확보가 필요합니다. 방화구획의 기본은 내화구조로된 벽과 바닥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방화문이나 방화셔터로 구획하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성능이 잘 작동되기 위해 평상시 유지관리 점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