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요약] 2014년 4월 7일 군부대 내의 집단 구타로 윤승주 일병이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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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一兵 暴行 死亡 事件(한자)
2014년 4월 7일 육군 28사단의 윤승주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한 달여간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2013년 12월 입대한 윤승주 일병은 2월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후 977포병대대로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했다.
윤 일병은 3월 초부터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등 선임병 4명에게 매일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 초급 간부인 유 하사는 가혹 행위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 폭행에 가담했으며 이 일병 또한 선임병의 지시에 따라 폭행에 동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사망하기 전날인 4월 6일까지 윤 일병의 전신을 손과 발, 슬리퍼, 군화 등으로 구타했으며 인격 모독, 성추행 등 비인간적인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윤 일병 사망 당시 부대 내에서 벌어진 우발적 폭행 사건으로 추정되었으나 2014년 7월 31일 군 인권센터가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외부로 알려졌다. 2014년 10월 30일 1심 법원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5년, 징역 30년, 징역 25년(이 상병과 지 상병)을 선고했으며 유 하사, 이 일병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 징역 3년(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윤 일병의 유가족과 군검찰은 살인죄 적용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015년 4월 9일 2심 법원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하고 폭행을 주도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 이외 3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유 하사와 이 일병은 폭행죄 등을 적용받아 각각 징역 10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은 가해자 측이 유가족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감안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 8월 대법원은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하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고, 유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윤 일병은 2014년 5월 8일 상병으로 추서되었으며 5월 16일 국립현충원 내 충혼당에 안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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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