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서명에 참여해주세요.
납세자님의 작은 관심이 조세개혁운동을 위한 귀한 거름이 될것입니다.
* 폐지서명 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