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바로콜♣
사업자등록번호 : 101-34-07072
♣인사말♣
저희 종합민원 바로콜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년의 현장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과 신뢰로서 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 해드리는 종합민원 바로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발급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길 합니다.
H.P : 010-6833-5902 - 상담, 발급대행이 필요하시면 전화번호 클릭하시면 됩니다.^^
FAX : 0524-026-5359
♣발급진행절차♣
1. 의뢰인 채권 금융기관 현황 파악을 위한 상담진행
2. 발급비용 산정 계약접수 후 입금 => 영수증 발송
3. 의뢰인 : 사무실로 발급준비서류 발송
4. 발급준비서류 수령 후 업무 진행
5. 발급완료 => 잔여 의뢰인 준비서류, 발급서류
=>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로 의뢰인에게 발송
※발급대행업무
1. 개인회생, 개인파산 - 첨부서류
2. 파산관재인 보정(제출)서류
3. 부채증명서
※발급소요기간
부채증명서 관련하여 거의 모든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이 어려운 기관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기간은 관공서 2-3일, 금융기관은 발급처에 따라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발급대행 위임 계약서
저희 종합민원 바로콜에서는 고객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와 발급 준비서류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원하시는 고객에 한하여 계약서에 책임과 의무를
고지하고 작성하여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준비서류
1.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채권자수 + 3~5통)
2. 인감도장(인감증명서상 도장과 동일한 것)
3. 신분증 앞면 사본
※파산관재인 보정(제출)서류 발급신청 준비서류
1. 파산관재인의 채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안내문
2. 신청인 본인 : 인감증명서(2매), 인감도장, 신분증 앞면 사본
3. 신청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 신분증 앞면 사본
4. 신청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 폰번호, 주소지 작성
※전국 지역 상관없이 부채증명서, 파산관재인 보정(제출)서류 발급 가능
(발송비 당사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