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항의 시설을 말한다.
2. “전부제한구역”이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3. “일부제한구역”이란 기준면적 이상의 배출시설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4.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악취, 환경 및 수질의 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실험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학습ㆍ실험ㆍ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하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繫留場)의 가축
5. 농경 또는 체험ㆍ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ㆍ말 : 5두 이하
나. 돼지ㆍ개ㆍ사슴ㆍ양ㆍ염소 : 10마리 이하
다. 닭ㆍ오리 등 그 밖의 가축 : 50마리 이하
6. 다른 법령에 따라 사육이 인정되는 가축
7.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5조(전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1. 인가(人家), 학교, 병원 또는 요양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의 지역
가. 돼지ㆍ개ㆍ닭 : 반경 1,0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한우ㆍ젖소와 그 밖의 가축 : 반경 200미터 이내의 지역
2.「도로법」제2조 제6항에 따른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의 지역
3.「하천법」제2조 제2항에 따른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
4.「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지역
5. 「수도법」제3조 따른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장 상류 500미터의 경계 또는 지하수 관정(管井)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와 도지정문화재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 및 「청송군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청송군 향토문화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
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8. 그 밖에 군수가 주변 환경 및 그 보존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지역과 사유 등을 미리 공고한 지역
제6조(일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을 제외한 청송군 전역을 지정하며, 이 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1의 기준면적 미만의 배출시설
2. 별표1의 기준면적 이상 배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시설
가.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토지소유자 80%의 가축사육 동의를 득한 배출시설
나.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 인가의 세대주 80% 의 가축사육 동의를 득한 배출시설
제7조(지형도면의 재작성 및 적용) 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은 3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구역ㆍ지구 또는 시설, 부지의 변경에 따른 제한구역 변경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단, 필요시 현지조사 후 제한구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8조(주변지역 환경보호) 군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제5조, 제6조에 따른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중인 배출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 1]
일부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기준면적
(제6조 관련)
축 종 | 기준 면적 | 비 고 |
돼지 | 연면적 1,000㎡ 이상 배출시설 |
|
소(한우),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 연면적 1500㎡ 이상 배출시설 |
닭, 오리, 메추리 | 연면적 3,000㎡ 이상 배출시설 |
개 | 연면적 300㎡ 이상 배출시설 |
※ 가축사육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거나 설치예정 중인 배출시설이 있으면 해당되는 모든 배출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시설규모로 적용 하며, 동일 사업자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
2. 동일 필지 내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 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자
※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하이면 일부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사육이 가능하다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 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