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노동자 입니다..
회사가 하나가 아니고 직급이 있기 때문에...급여를 달리 받을수는 있으나....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편을 나눠서 인력을 고용하는 정책을 만들어낸 정부의 잘못을 꾸짖어야 됩니다...
답변일시2023-06-29 19:29:13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비정규직 폐지 및 정규직 전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 바, 공공부문의 상시적 업무 판단기준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범위 확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감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7.7.2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8.5.31. ‘공공부분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 아래, 전술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을 정립하여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개별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는 있으나,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체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정규직 철폐)을 바라는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 제도개선이나 정책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부 정책부서인 고용차별개선과로 진달하여 향후 법제화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매주 진달의 날, 공문으로 이송)
다.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기관으로 부득이 귀하의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이나 및 도움을 드리지 못
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052-702-5172, 이수인주무관, 전화가능시간 10~17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첫댓글 우리 나라는 노동뿐만이 아니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