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이다. 분량은 A4용지 기준 1~2 페이지 범위 내로 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예의바르고 정중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탄원서는 특별히 규정되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탄원인 인적사항과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등으로 구성하면 되며, 보통 본인이 직접 탄원하기 보다는 제 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나 고발과는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 어떠한 규정이 없습니다.
탄원서는 행정심판 위원장, 징계위원장, 재판관, 검사 등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심판관이 탄원서를 보고 약자에게 동정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절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풀려서는 안됩니다.
★★ 탄원서 쓰는 법 ★★
■ 탄원서는 너무 형식이나 규정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서명에 '탄원서'라는 제목이 있으야 하며 탄원인 인적 사항,
피 탄원인 인적 사항, 탄원 취지, 탄원(내용) 이유로 구성됩니다.
인적 사항 표기는 성명, 부서, 직급, 직책, 주소, 연락처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내용(취지 및 이유) 작성법
탄원서의 핵심은 진실을 그대로 작성하면서, 당사자의 억울함, 환경 여건,
등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원서의 진술에 신뢰를 주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탄원서의 분량 및 글씨 크기
탄원서의 분량은 너무 긴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록 할 말이 많더라도, 간추려서 A4 용지 기준으로 글씨 크기 사이즈는
12포인트로 하고 장수는 1~2장 정도 깔끔한 문서로 편집하여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 핵심 사항을 분명히 알립니다.
탄원서의 기본 항목은 탄원 인과 피 탄원인의 인적 사항, 탄원 취지,
탄원 이유, 탄원인의 서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구성항목에 맞추어 수신 관점에서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필수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글이 길어지면 자칫, 뜻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 개관적인 기술이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 주관을 배제할 수 없으나, 너무 강한 주관이 개입된다면 피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하는 등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부풀려서 기술할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등의 육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장황하게 내용을 쓰다 보면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나 피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각자의 진심을 밝히고 구제받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탄원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사안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탄원서는 일반적으로 구형에 영향을 주고, 법원 재판에 단계에서 있어서는
양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탄원서 효과에 전혀 도움이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탄원 한 장이 때로는 사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진실된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탄원서 쓰는 법에 대한 관악구 봉천동 우리 부동산 포스팅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