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구분 |
대 상 |
공제액 계산 |
한도액 |
제출서류 |
1 |
연말정산 시기 |
2011년 2월에 급여지급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제출 & 납부:3/10까지) |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전근무지 원천
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3 |
근로소득공제 |
급여액 500만이하 |
80% |
500~1500만 |
400만+500만원 초과50% |
1500~3000만 |
900만+1500만원 초과15% |
3000~4500만 |
1125만+3000만원 초과10% |
4500초과 |
1275만+4500만원 초과금액의5% |
4 |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비속 |
만20세이하
1990.1/1 이후출생 |
150만원 |
기본공제대생자▶소득공제되는자
부양가족▶연령소득관계없이 근로
자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자 |
직계존속.
장애자(연령제한무) |
남자.여자 만60.세이상
1950.12/31. 이전출생 |
150만원 |
기정위탁 아동 |
6개월이상 직접양육 아동 |
150만원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총급여-근로소득공제)과 타소득이 100만원 초과시 기본공제 특별공제.신용카드공제NO |
5 |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
70세이상(1940.12.31이전) |
100만원 |
|
장애인공제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 |
200만원 |
장애인증명서 |
부녀자공제
(여성공제) |
배우자없이 부양가족세대주 |
50만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비동거시 실제부양 입증시 가능 |
배우자있는기혼여성(맞벌이 |
자녀양육비공제 |
6세이하 자녀. |
100만원 |
출산 및 입양공제 |
2010년도중에 출산.입양시 |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2인 50만. 3인150만원 |
50민원 |
자녀4인;250만원 |
6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
전액 |
|
퇴직연금소득공제 |
퇴직부담금+연금저축 합해 |
300만 |
7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
전액 |
부양가족중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만 해당
납입증명서▶
공제대상표시된
보험료만 해당
경로자는 65세 |
|
보장성 보험료 |
가본공제대상자= 피보험자 |
100만원 |
8 |
의료비공제 |
본인.경로자.장애인 |
본인등의료비+[기타부양가족의료비-총급여액3%] |
전액 |
기타부양가족 의료비 |
700만원 |
●미용.성형수술비.건강증진약품구입비~★의료비공제 안됨
●안경.렌즈.보청기.틀니.스케일링비.불임인공수정검사.시술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불공제
●의료비200만원이상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디스캣제출 |
NO |
구분 |
대 상 |
공제액 계산 |
한도 |
제출서류 |
9 |
교육비공제 |
취학전.초.중.고등학교 |
수업료.입학금.보육비.학원비 |
연300만 |
교육비납입증명
학원교육비납입
교복비 영수증
연령제한없음
직계존속X |
중.고등학교 교복비 |
교복구입비(50만원) |
대학교육비 |
대학원제외 |
연900만 |
장애인특수.직업능력 |
소득불문.직계존속 공제가능 |
전액 |
근로자본인 교육비 |
초등과정~대학원과정 |
전액 |
10 |
주택자금공제 |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을1채보유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불입40% |
300만 |
주택마련저축납입(상환)증명서 |
주택차입 원리금40% |
장기주택저당(국민주택차입.기준시가3억↓ |
주택저당 차입이자 지급액
상환기간30년(1500만) |
15년1000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11 |
기부금공제
●기본공제대상자기부금만 해당 |
법정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기부금.
복지시설.불우이웃돕기.대학장학금.사립학교기부금 |
전액 |
기부금영수증
●기부금50만원
이상인 경우
기부금지급명세서
전산디스캣제출 |
정당기부금 |
10만원까지→ 세액공제 |
90,909 |
10만원 초과분→ 소득공제 |
전액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기타단체 |
근로소득10%+[근로소득10%와 종교단체외 기부금중Min] |
기타단체 기부만있는 |
근로소득의 |
20% |
|
12 |
연금
공제 |
개인연금 |
근로자 본인명의
연금저축보험 가입자 |
불입액X40% |
72만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연금저축 |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해 |
300만 |
13 |
투자조합출자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및한국벤쳐투자조합 |
투자금액(출자액)X10%
(2010.12/31이전투자50%) |
근로소득 30% |
출자,투자확인서 |
14 |
신용카드공제 |
본인+처+직계존비속카드사용(신용카드.직불.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 |
[(현금서비스제외 카드사
용액)-(연간급여25%)]
X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
X25%직불카드,선불카드, |
급여20%와300만
중 Min |
신용카드 사용
금액 확인서
(취학전학원비.
일부의료비 중복
공제 가능) |
15 |
소득세
세율 |
총급여액-각종공제
=소득세과표 |
과세표준1200만이하 6% |
1200~4600만 72만+1200원초과액의 15% |
4600~8800만 582만+4600원초과액의 24% |
8800만 초과 1,590만+8800원초과액의 35% |
16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이 50만이하 (산출세액 X 55%)
50만 초과 [275,000+(산출세액-50만원)X30%]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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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정치자금세액공제 |
10만원 정치자금기부시 x (10/110)공제 |
90,909 |
10만원 초과분
지정기부금으로 |
18 |
소득공제영수증은 www. yesone. go. Kr 에서 2011.1/15이후
제공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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