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숙박이용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수기인 경우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여름시즌: 7. 15 ~ 8. 2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민박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민박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발령·시행) 별표 2 제22호].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성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손해배상 |
2) 성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손해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민박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민박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민박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2호).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성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2) 성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로 봅니다.
비수기인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민박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민박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2호).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2) 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민박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민박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민박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2호).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2) 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