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비공개 입니다
<수입통관 과정 조회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http://customs.go.kr) -> 우측 상단 메뉴 ‘페밀리사이트’ 클릭 -> 하단 메뉴 ‘UNI-PASS전자통관’ 하위에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클릭 -> ‘M B/L - H B/L' 부분에 H B/L No. 적고 발행 년도 지정 후 우측의 ’조회‘ 버튼 클릭 |
상기와 같은 절차로 수입 화주는 수입 통관 중의 물품에 대한 실시간 처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3. 수출신고 절차
1) 수출신고 절차
수출신고는 수입신고에서처럼 특별히 정해진 시기가 없습니다. 통상 수출지의 공장/창고에 수출물품을 수출 준비 마친 상태에서 수출신고 진행합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에도 수출신고하면 P/L, 서류제출, 물품검사의 경우 중에 하나가 지정되어 신고 절차가 진행되지만, 수출의 경우 물품검사가 지정되는 경우는 수입 보다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검사의 경우 신고지 검사와 적재지 검사로 구분되는데, 수출자는 통상 수출신고를 수출물품이 보관 된 공장/창고에서 하며 신고지 검사로 지정되면 세관 직원이 해당 공장/창고로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이고 적재지 검사는 일단은 수리하고 적재지에 도착하면 검사를 합니다. 수출 건에 대한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적재지에서 검사를 전제하여 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두 차례 발행됩니다. 첫 번째가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이고 두 번째로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됩니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이 보관 된 수출자의 공장/창고에서 수출신고 진행되고 수출 건에 대해서는 세액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바로 수리됩니다. 하지만 비록 수리는 되었을지라도 외국으로 나가는 배/항공기에 실제로 적재(On Board)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며, 항구/공항에 도착하여 실제로 외국으로 나가는 배/항공기에 적재 되면 실제로 해당 건의 물품이 수출 이행 되었으니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됩니다.
2) Shipping Schedule 확인과 Shipment Booking
수출자는 지정 된 포워더에게 선적 스케줄(Shipping Schedule)을 요청합니다. 이때 수출물품에 대한 생산 스케줄과 수출물품을 제조한 수출지의 공장 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Shipment Booking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포워더는 수출자에게 E.T.D.와 E.T.A. 정보뿐만 아니라 Cargo Closing Time, Documents Closing Time 그리고 반입지 정도 등을 통지합니다. Cargo Closing Time은 지정 된 항구/공항의 반입지(해상 FCL의 경우 CY, 해상 LCL 및 항공 건의 경우 보세창고)에 수출물품을 반입해야하는 기일로서 선적항에서 적재하는 날(E.T.D.) 보다 통상 2일 정도 앞서는 날짜입니다. Documents Closing Time은 수출자가 작성하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그리고 수출신고 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출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언제까지 포워더에게 제출하라는 마감일로서 Cargo Closing Time과 통상 동일한 날짜가 지정됩니다.
수출자는 수출 물품이 적재되기 전에 항상 포워더에게 Check B/L 발행을 요청하여 해당 건이 수출자의 Shipment Booking 내역과 동일하게 운송 진행되는지 B/L에 기재될 내용이 정확한지 등등을 반드시 확인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적재하는 경우 때에 따라서 수출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B/L이 발행되기도 합니다. 수출 물품이 적재되면 포워더는 B/L을 발행하여 수출자에게 운송 관련 비용 청구하고 운송비 결제 받으면 해당 건의 B/L을 수출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수출자는 수입자와의 결제조건에 따라서 B/L을 수입자에게 전달하며, 관세 환급 가능한 건에 대해서 관세 환급 신청합니다.
▪ 다음호에는 “운송 및 보험”(인코텀스, 보험료 계산방법, 운임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연재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