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하는 등 최근 늘고 있는 상조보험에 가입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은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서비스계약과는 보장범위, 절차 등이 다르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상조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별로 보장범위, 상조서비스의 제공주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조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인력서비스(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등),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고 상조서비스는 보험회사와 제휴한 상조회사가 제공한다.
상조보험(보험회사)상조서비스계약(상조회사)
따라서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계약은 피보험자(회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두 계약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는 반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하여야 하며, 또한 상조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피보험자의 자살, 계약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계약의 주요 차이
자료: 금융감독원
한편 상조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조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 대신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특별약관을 부가한 보험계약으로서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하고 있어, 사망원인에 따라 상조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2. 상조보험은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과 달리 보험만기(80세, 100세 등)가 설정되어 있어 만기도래시 만기환급금이 지급(환급형에 한함)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하여는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한편, 일부 상조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후 1~2년 이내에 질병을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보험가입금액의 50%)을 지급하는 등 상조서비스 제공기간 및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3.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수익자에게 제공한다고 약관에 정하고 있어, 상조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제휴를 통하여 전문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므로 최초 약정한 서비스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