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6블록 [마곡엠밸리6단지]내 분양주택 및 상가 |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시행 안내
우리공사는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6블록[마곡엠밸리6단지] 분양주택 및 상가의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2014.06.18.자(단, 611동~619동은 2014.06.19자)로 접수됨에 따라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등기대상 : 분양주택 및 상가 건물소유권이전등기
○ 등기내용 :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6블록[마곡엠밸리6단지] 분양주택 및 상가
건물소유권이전등기
○ 등기기간 : 우리 공사 건물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인 2014.06.18.(단, 611동~619동은 2014.06.19)과 잔금완납일 중 늦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
○ 신청대상
- 분양대금 총액을 완납한 계약자
※ 분양대금 완납전 소유권이전승인원 접수가능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 별첨 "등기안내문" 참조
○ 유의사항
- 취득세는 분양대금 완납일과 건물사용승인일(2014.06.12)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등기신청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거나 소유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시어 소유권이전등기필요서류를 교부신청하시면 됩니다.(지하철 3호선 대청역 하차(8번 출구) SH공사 1층 (수납팀))
- 우리공사가 교부하는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위임장 및 등기필정보 등 소유권이전등기필요서류는 교부신청일로부터 근무일기분 4일후에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교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대상 부동산이 법원 등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양도통지 등 우리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기타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동 권리의 해제 등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으신 후 바로 우리공사에 등기요서류는 신청하실 수 있고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 등기필정보를 교부 할 수 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의 등기물량에 따라 그 시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승인원 접수매뉴얼도 홈페이지 게시(06.11자 제목 : 등기접수매뉴얼(법무사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6. 23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