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구속된 김진구 아산시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작년 6.4 지방선거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산시의회 김진구 부의장이 지난 1월27일 구속되어 아산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가짜로 부풀려 신고하고 당선된 후 되돌려 받은 혐의에 대해, 사실 시민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도급 인사들의 부정부패 문제의 하나로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김진구 시의원이 재판과정에서 증인을 협박,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누구나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는 더 이상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써 자격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된 김진구 의원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일부 동료 의원들과 아산시청 공무원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아산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현직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일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기에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게 상식일진데, 자기 범죄 사실을 숨기려 증인을 협박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행위로 구속까지 된 사람을 감싸는 일이 제대로 된 공직자들의 처신이란 말인가. 아무리 죄가 밉다 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할 수 없고, 어려움에 처한 한 인간에 대해 조그만 도움이라도 주려는 마음이야 백번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탄원서를 준비하고 탄원서에 서명하는 것은 경우가 명백히 다르지 않은가.
시의원이란 자리는 시민을 대변하는 공인으로써 도덕성의 잣대가 더욱 엄격하고 그 처신이 시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은 시의원에게 감사를 받는 직접적 대상이다. 구속된 김진구 의원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공직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지켜봐야지,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동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다. 만약 언론보도 대로 탄원서에 동료의원과 공무원들이 참여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 ‘저도 부정선거를 해서 그러나’, ‘당선만 되면 그 놈이나 그 놈이나 다 똑같다’,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뭐’라는 따가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산시민연대는 그동안 김진구의원의 기소와 구속에 대해 재판과정에 있는 사건이라 직접적 논평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공직자들이 김진구 의원 사건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어제(10일) 정기모임에서 아산시민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꾸준히 사실관계를 추적할 것을 결의하였고, 만약에 공직자들이 이 사건 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그들의 명단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불사하기로 결의하였다. 아울러 구속된 김진구 의원에게는 구속기간 동안 어떤 형태의 세비도 수령하지 말고 반납할 것을 권고한다. 그것이 떳떳하게 재판에 임하는 태도일 것이다.
2015년 2월 11일
주인으로 참여하는 광장,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