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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에 얽힌 비화
靑山 손병흥
기존 사용하던 지번 주소를 대신해서 도시정보의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새 주소 체계인 도로명 주소가 도입된 지도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다.
그런데도 어디까지나 국민생활 편익 증진 및 국제통용성 제도정착으로 국민의식 형태의 선진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시작한 이 제도가, 주민들로 하여금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채 새로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기까지에는 아직 이른 실정이라고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에게 정말 편리하다는 찬사를 듣기는커녕 더욱 더 혼란만 가중시키고 불만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일부 시민모임 단체 등에서는 생소하여 현실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이므로,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인 효과마저도 지나치게 과장되었으므로 전면 폐기를 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당국에서도 국민여론들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우선 지난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면서, 오는 2013년 말까지는 기존의 주소와 병행하여 쓰다가,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을 한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다거나 재고하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아직 대국민 홍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록 과거 일본의 강점 시에 조세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고는 할지라도, 그동안 적어도 90년 이상이나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사용해 나왔던 주소체계를, 하여튼 실제로 기억하기도 쉽고 찾아가고 찾아오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여러모로 미흡하고 불충분한 홍보 하에서의 강제적인 시행은, 기존의 주소방식에 익숙해져버린 대부분의 국민들로 하여금 가뜩이나 혼란스러움만 가져다 줄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였다.
이렇듯 새로운 도로명 주소의 원리는 과연 무엇인지 다들 궁금해 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종전의 지번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새로 부여하는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진 이른바 도로명 주소를 일컫는다
좀 더 상세히 설명을 곁들이자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수학적인 원리가 가미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이를테면 도로마다 고유의 이름을 붙이고 도로 주변의 건물에는 정해진 규칙에 맞춰서 일련의 건물번호를 붙인 것으로, 대부분은 원래 있던 도로이름을 그대로 쓰고 새로 지을 때는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를 반영하거나, 산이나 강과 동식물 등의 이름을 따와서 붙이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 밖에 도로와 건물을 분류하기 위해 간단한 수학적인 지혜를 사용하였는데, 먼저 도로명은 대로나 로와 길로 끝나게 하고, 도로의 폭이 40m를 넘거나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는 ‘대로’라고 쓰며, 대로보다 작지만 폭이 12m를 넘거나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는 ‘로’라고 쓰되, 그 외의 도로에는 ‘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때 도로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큰 도로의 왼쪽으로 갈라진 도로에는 홀수를, 오른쪽으로 갈라진 도로에는 짝수를 붙여 도로 크기와 건물 위치를 담는 원리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 건물번호는 건물의 정문과 만나는 도로를 기준으로 번호를 붙이며, 도로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나는 곳 방향으로 20m 구간마다 붙여진 기초번호를 사용하는데, 이때 번호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데, 동쪽이나 북쪽을 바라볼 때 도로 왼쪽의 건물에는 홀수 번호를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 번호가 붙기 때문에 20m마다 숫자가 2씩 올라가는 셈이므로, 예를 들어서 2번 구간에 건물 3개가 있다면 첫 번째 건물은 그대로, 두 번째 건물은 2-1, 세 번째 건물은 2-2라고 쓰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새 주소는 그간 외국 여러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쓰던 주소 체계를 벤치마킹 하였는데, 영국은 1666년 런던에서 대화재가 일어난 뒤 도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쓰기 시작했고, 이후 그 편리성이 알려지면서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였으며, 북한 역시도 1960년대부터 이미 도로 명 주소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로명 팻말에도 거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건물번호판의 모양이 집이나 아파트처럼 주거용 건물은 위가 뾰족한 오각형의 팻말을 쓰고, 빌딩과 같은 상업용 건물은 직사각형으로, 관공서는 원형의 팻말을 이용하며, 또한 문화재나 관광지는 식빵 모양의 갈색 팻말을 쓰되 국가표준 그림 표지를 같이 넣어서 한글을 모르는 외국 관광객들도 쉽게 알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우리나라는 영국같이 도로하나에 좌우로 나누어진 채 획일적으로 지어진 도시형태가 아닌데다, 그 경계가 모호하고 구분마저도 불분명하여서 이게 골목인지 구석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불편하다는 말들도 많이 떠돌고 있는 것임도 사실인 것이다.
이처럼 주소란 사람이나 법인 등의 생활 활동의 근거가 되는 장소이므로 건물의 소재가 그 주요한 대상이 되며 건물에 부여하는 명칭을 말하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만이 토지번호(지번)를 주소를 빌려 사용해 나왔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로명 주소란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 찾기가 편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며,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일컫고 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알려주기 쉽고, 찾아가기 편한 새주소’라는 슬로건을 걸고서 기존의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며, 비록 변환 된 주소자체는 편하지만 현재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도 연기된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인 것이다.
더욱이 아직 급작스럽게 시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몇몇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다보면 새 주소를 쓰려고 해도 입력이 안 되거나 검색 오류가 뜨는 등의 미흡한 점이 많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새 주소엔 번지수가 없지만 기존의 지번주소만의 장점인 번지수를 검색할 수가 있는 등의 불편한 요소들이 많은 점들로 인해, 쉽사리 새 주소 제도가 정착될 리가 만무하다는 말들도 떠돌고 있다.
더군다나 새 주소가 정착이 되면 누구나 원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가 있고, 또한 화재나 범죄발생 시에 현장 도착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며,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G20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아직까지 도로 명 방식에 의한 새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으므로, 우리도 하루 빨리 새 주소가 정착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구간별로 무작정 시설물 설치 및 고지와 고시를 거치기에 앞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다각도의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함은 물론이요, 기존의 훼손이 심한데다 쉽게 부러지는 단점이 있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보완책으로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선정한다거나,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거듭 정비를 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건물번호 및 도로명이 달라진 것에 대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따른 민원사항들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지를 직접 방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혹여 주소누락이나 오류는 없는 지에 대한 여부와, 안내시설물의 훼손이나 망실과 누락 등의 주민 불편사항들을 파악한 뒤에, 다시금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도로 명 주소 신청이나 변경 등에 따른 홍보강화를 병행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올 12월에 치러질 대선에 따른 우편업무나 현장기관의 최 일선 유관기관인 우체국이나 경찰서와 소방서 외에도, 도로명 주소 전환으로 배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종사자들에게도 이를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전번에 기존주소로 경남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에 속하는 다원1리(1구)와 2리(2구) 및 죽남과 율전 마을에서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고, 그간의 건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므로, 이에 면사무소 담당자의 주민여론수렴형식을 무시한 무사안일주의와 부당한 탁상행정의 결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탄원서를, 각각 마을마다 주민 일동의 연대서명으로 밀양시에다 다함께 ‘도로명 주소 정정 요청서’를 아래와 같은 양식을 갖춰서 신청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중 한 문건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이 되었다.
다원2구 마을 도로명 주소 정정 요청서
⦿ 평소 ㅇㅇㅇ시장님과 공직자님들의 공명정대한 시정수행과 적극적인 행정업무추진의 열의와 정성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도로명 주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고지된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다원1구와 다원2구 마을에 고지된 도로 명 주소 부여가 “다원길 과 다죽길”로 혼용한 이원화로 부여되어 일관성 및 통일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문제점이 되고 있는바, 저희 다원2리 마을주민 일동은 다원2리지역 도로명 주소를 아래와 같이 “다죽길”을 “다원길”로 명칭을 변경 부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아울러 일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ㅡ 아 래 ㅡ
1. 실태 및 문제점
- 법정리인 산외면 다죽리 내에는 “다원1구(리), 다원2구(2리), 죽남, 율전” 이상 4개 행정마을이 소재하였으나, 다원1,2구 마을은 산외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연계해 소재하여 지형상 산외로와 연하여 있으며,
- 특히 다원1구와 다원2구 마을에 새 주소로 고지된 도로명 주소는 “산외로”에서 분기되는 순서에 따라서 부여되었다고 하면서도 현재 “다원길, 다죽1.2길, 다죽3.4길,...” 등의 순서로 일관성도 없이 잘못 부여되어 있는 실정인 바, 도로에 연접하여 다원길이 따로 있고 다죽길이 따로 있는 듯한 이상한 부여형태로써, 유독 하나의 길만이 “다원길”이라 하고 여타 길은 “다죽길”로 부여한 당초 입안자의 내재된 의도가 참으로 의아하고 기묘하여 그 순수성을 믿기도 어려우며, 이는 부여 방침에도 맞지 아니하여 오인 하였거나 오류로 인한 명칭부여로 사료 됩니다.
2. 대책 및 건의사항
- 다죽리 다원1구와 다원2구 마을일원에 정정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는 “다원 1.2길, 다원 3.4길, 다죽 3.4길, 다죽 5.6길...” 등으로 도로와 분기된 순서대로 하든지, “다죽 1.2길, 다죽 3.4길, 다죽 5.6길...”순서 등으로 일관성 있게 통합부여 하든지 하여 현재에 고지된 오류명칭을 시급히 시정 조치해야 마땅하며
- 저희 다원2구 마을주민 일동은 “다원1.2길, 다원 3.4길, 다원 5.6길...” 등으로 산외로를 따라 일관성 있게 부여하거나, 만약 다원1구 마을주민들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1구 마을은 그대로 두고, 우리 다원2구 마을만이라도 “다원1.2길, 다원3.4길, 다원5.6길...” 순서로 도로 명 주소를 변경 부여하여 주실 것을 건의 및 일괄 정정 신청 합니다.
3. 참고사항
- 약300여 년 전인 조선조 숙종 때 발간 추정되는 “밀주지”의 지리편에 의하면, 산외면 다죽리 일원의 마을 모두를 일컬어 “죽원(竹院) 속칭 다원(茶院)” 으로 명기되어 있고, 116년 전인 1895년(고종32년)에는 죽원이 “죽동(竹東), 죽서(竹西)”로 분할된 후 97년 전인 1914년에는 법정리로서 다죽리가 되어 이에 속해 졌습니다.
- 지금부터 46년전인 1965년에는 산외면 6개 법정리에 소속된 자연마을을 19개 행정리로 조정하면서 다죽리 죽동, 죽서 마을은 오늘날과 같은 다원2구, 다원1구 마을로 명칭을 변경한 사실관계도 있는 등, 그 역사적 연혁으로 보아도 “다원길, 다죽길” 등 이중명칭을 부여할 하등의 근거가 없는데도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거나 외면함은 매우 부당하며, “다원 1.2.3.4.5.6...길” 순서로 일관성 있게 도로 명 주소를 정정 부여함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건의자(정정 요청인):산외면 다원2구 마을 주민 일동 올림
첨부: 정정 요청인 연명부. 1부
그 이후에 밀양시청 민원봉사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로명과 변경부여사유가 기재된 공문을 대표자에게 보내왔다.
밀 양 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도로명 변경 처리결과 통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께서 ㅇㅇㅇㅇ.ㅇ.ㅇ일자 신청하신 도로명 변경 신청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ㅡ 아 래 ㅡ
ㅇ 도로명 변경 고시일자 : ㅇㅇㅇㅇ. ㅇ. ㅇ.
ㅇ 도로명 변경 사항
변경전 |
변경후 |
변경부여사유 |
비 고 |
다죽1길 |
다원1리길 |
행정리(다원1리) 반영 |
자세한 내용은 붙임조서 참고 |
다죽2길 |
율전길 |
행정리(율전) 반영 |
″ |
다죽2안길 |
율전안길 |
행정리(율전) 및 지역내 위치성 반영 |
″ |
다죽3길 |
다원2리1길 |
행정리(다원2리) 및 산외로에서 분기되는 순서 반영 |
″ |
다죽4길 |
다원2리2길 |
행정리(다원2리) 및 산외로에서 분기되는 순서 반영 |
″ |
다죽5길 |
죽남길 |
행정리(죽남) 반영 |
″ |
붙임 : 1. 도로명 변경 조서 1부.
2. 도로망도 1부. 끝.
밀 양 시 장
수신자 ㅇㅇㅇ 귀하(산외면 다죽리 ㅇㅇㅇ). ㅇㅇㅇ 귀하(산외면 다죽리 ㅇㅇㅇㅇ). ㅇㅇㅇ 귀하(산외면 다죽리 ㅇㅇㅇ). ㅇㅇㅇ 귀하(산외면 다죽리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