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무역>에서는 물류관련 업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변경·개선된 제도를 살펴봤다.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하거나 동종·동질의 물품을 반복해 수입하는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FTA협정관세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사본제출 생략 = 지난해까지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수출신고필증사본을 필수적으로 제출했어야 하나 2011년부터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출자의 수출 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원산지확인서 서식단일화 = 2011년부터 동일한 물품의 경우에도 최종물품으로 수출자에게 판매하느냐 또는 재료로 다른 생산자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서식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통합하고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통한 직접 신청 =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수출·입 신고에 이용되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UNI-PASS를 활용해 간편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직접 세관에 방문하거나 관세사를 통한 대리신청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는 1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실과 동 떨어지는 물류시설법 정비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개선했다. ▶전국 5대권역 내륙 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전국 5대 거점(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을 추진했다. 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2010년부터 청원·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전국 5대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를 본격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물동량·물류기업 입주 유치 등 운영 중인 내륙물류기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물류기지·항만·공항 등 거점 물류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내륙물류기지를 통한 철도운송 확대 등 녹색물류 구현에도 적극 나서게 됐다. 아울러 군포(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파주(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등은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건설하고, 활용성이 낮거나 수요가 부족한 물류기지에 대해서는 용도전환 등 효율화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게 된다. ▶공동집배송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용지 추가 공급 =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를 통해 운송체계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주요 물류거점으로 물류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전국 22개소의 물류단지를 개발·운영 중에 있으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08~’12)에 따라 19개소를 추가, ’12년까지 총 41개소의 물류단지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 국토해양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RFID장비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차량에는 인식카드를 부착해 발생된 물류 정보를 14개 대형운송사에게는 직접 전송하고 나머지 운송사업에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대형운송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 운송사도 물류 추적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방식이 바뀔 예정으로 5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지원 = 국제물류주선업 휴·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기적 신고제를 통해 업체 관리를 체계화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국제물류주선업을 발전·육성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했다.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해 부실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 휴·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기적 신고제를 도입해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지원하고 소비자가 업체 선정 시 활용토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요건 변경 = 현재 톤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유선박(2년 이상으로 용선한 국적선박 포함) 대비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2011사업 분에 대해 톤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순수 소유 선박대비 전체 용선선박(국적불문)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산적운송 고체화물의 선박운송요건 강화 = 석탄, 모래 등 297개 개별화물에 대한 운송 요건을 정하고 선적·운송에 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고체산적화물의 안전한 적재와 운송을 촉진하고자 했다. 산적화물의 부적절한 배치·화물의 화학적 특성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선박 복원성 상실·유독가스 발생·화재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운송요건이 강화된다. 화주는 선적하는 고체산적화물에 대해 물리적·화학적인 특성에 관한 화물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고, 선장은 화물특성에 따라 적재·운송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