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관소. 거치대설치 지원신청 제안 (2028. 3. 13 정기회의 303동대표 오동택)
1. 제안이유
각 단지 (동)별 자전거보관소. 거치대 가 없으므로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주민의 재산 및 심적인 상실감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의 소요를 파악 남구청에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함
※ 아파트 미관, 주민편의 제공(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 관련근거
가. 울산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2017. 10. 31조례 제 980호)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보도, 주차장(건물내부 제외)의 유지 보수
2. 단지 내 도로 상의 하수도 시설 및 보안등의 유지 보수
3. 단지 내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
4. 단지 내 수목의 전지 지원
5.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6. 재해 및 재난이 우려되는 공용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 보수
7. 건물 외부의 범죄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CCTV의 설치 및 유지 보수
8. 자전거 보관소, 거치대의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 시설
제5조(지원신청)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별표# 1] : 1,000세대 이상 상한금액 연간 5,000만원
3. 준비사항
가. 거치대 설치 소요지역(장소) 및 설치요구 규모(대수) 파악 : 관리소장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등의 구비서류는 추후 논의 후 결정
나. 본 사업은 건설토목이사와 환경조경이사 책임 하에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함
- 본 사업 이후에 운동기구 설치에 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의결(남구청과 협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