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7. 12. 18. 내 보험 찾아 줌(ZOOM)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개설 첫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서 개설 첫날 오후 3시 현재 접속이 불가능 상태에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들이 제때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잠 자고 있는 보험금이 무려 7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오래 전부터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전 보험회사들에게 잠자고 있는 보험금을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연락하여 돌려주라고
지시하고 있고,
매스콤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조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다가 내 보험 찾아 줌(ZOOM)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것이다.
https://cont.insure.or.kr/cont_web/ 위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해당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

내 보험금 찾는 방법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이름,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중단 되어 실효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이나 만기가 도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급여금
등을 손쉽게 확인하여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보험전문가 변운연이 아주 유용한 꿀팁을 하나 알려주겠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보험계약자)과 보장을 받는 사람(피보험자)이 각기 다른 사망보험계약의 경우.
해약환급금만 받아서는 안 되고, 불입한 보험료 원금을 전액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 본인이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나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을 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처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상법상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수익한 보험회사는 수익한 보험료 전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순순히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해약환급금만 돌려주려고 할 것이다.
그런 때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명이
피보험자 자필이 아니라는 것만 필적감정을 통하여 입증하면 보험계약자가 백프로 승소한다.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인 보험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문에 기재될 것입니다.

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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