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울밀양고12기동기회라 칭한다.(밀고12기)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의 본부는 울산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2) 전조의 목적을 위한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아래에 의하여 구성한다.
1) 1985년 2월에 밀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전 과정의 반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중퇴의 사유가 인정되어 본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입회)
제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울산시, 경주시, 양산시 일원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출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회비납부와 모임에 출석 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탈회)
본회의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그 의사를 회장, 총무에게
전하여야 하며, 총회에 보고됨으로써 탈회한다.
제9조(한시적 탈회)
1) 본회의 회원이 직장근무지 변동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본회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한시적으로 중도탈회를 할 수 있다.
2) 한시적으로 중도탈회를 할 경우 그 즉시 회비납부 의무는 없어진다.
3) 한시적 탈회 후 본회에 재가입시는 입회비는 납부하지 않고 회비 3개월분을 선납하여
야 한다.
제10조(제명)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명된다.
1)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고 불참했을 때.
2) 본회의 목적에 반한 행위를 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요사안
의 의결로 제명된다.
제11조(의결)
1) 일반사안: 전체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된다.
2) 중요사안: 전체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가결된다.
제3장 회의
제12조(회의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정기모임으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회장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정기모임은 매분기 3,6,9,12월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
3) 회칙개정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임원 및 임무
제14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 1명
2) 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1명
제15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에 의한다.
1) 고문은 회장의 제청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반사안)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제청하고 본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4) 감사는 일반사안에 의거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고 임원의 임명 제청권을 가지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회계 및 사무전반을 관장·담당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제반업무 및 회계 기록을 감사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정) 본회 경비는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1) 입회비
가) 2006년도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나) 2007년도 이후는 전 자산액에 회원 수를 나눈 금액을 입회비로 한다.
다) 찬조금 및 기타 수입도 재정수입으로 간주한다.
2)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2006년 1만원)
제20조(재정관리)
총무는 본 회의 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관리한다.
제21조(재정지출)
1) 본 회의 재정지출은 회칙과 회원의 결정사항에 국한한다.
2) 재정지출시 차기 모임 때 총무는 참석회원에게 집행결과를 보고한다.
제21조(자산 반환금지)
본회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때 본회에 납부한 회비 및 기타 자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장 경조
제22조(대상 및 혜택)
1) 경조 대상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10만원 상당 화환 및 30만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 10만원 상당 화환 및 20만원.
다. 본인 및 배우자의 길흉사 : 10만원.
라. 회원 본인의 전출, 개업, 신장 등 : 10만원.
마. 기타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2)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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