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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상9층~12층 커튼월부분 층간 방화구획건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1) 건설공사 수행방식 검토기준 및 수행지침서 “제91조(시공계획 검토) (2) 『건축물의 피난·방화등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 치기준)의 1항 2호, 2항 2호 및 4항 관련입니다
3. 지상9 ~13층의 커튼월 공사에 층간 방화구휙 시공 시 관련근거인 14조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아래 관련서류를 제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국토부장관고시에 따른 “내화충진 성능인정 구조”시험성적서 ② 외벽과 바닥사이 충간방화 구획 시공 상세도 제출. ③ 시공전 작업 계획 승인을 받고 유리 미설치부분에 안전 난간대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 안전을 확보 할 것. - 끝 -
붙임 : 『건축물의 피난·방화등의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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