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1. 요약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국가가 지원.
2. 지원대상
(1) 원칙
30인 미만 사업주(30인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를 분할하는 부정 수급에 대한 지도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근로자의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예외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가능하다.
(3)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ㆍ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이 제외된다.
3.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1) 지원요건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식대 등 비과세 제외) 근로자입니다(단,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함). 일용직 근로자는 월 실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되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5인 미만 농림ㆍ어업 사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이다.
(2) 지원금액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4.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1) 지원 체계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하며, 신청일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하므로, 최초 지원요건에 해당만 된다면 2018년도 연중에만 신청해도 소급하여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세무법인, 노무법인과 같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지원 절차
1)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다.
2)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후 부과, 징수하는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을 할 수 있다.
5.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등
(1)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40만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두루누리 상한금액의 상승)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2) 건강보험 보험료 50%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사업주,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한다.
(3)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 공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저임금액의 100~120%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 동안 세액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