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https://www.privacy.go.kr/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의 유형과 비교한 자료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관리 및 교육되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PL)란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란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와 활동이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도입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받는 제도이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PL) 개요
동 인증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활동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지원체계로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검증을 통해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PIPL 인증은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구를 시작하여 인증심사항목을 개발하고 심사원 확보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2013년 안전행정부 고시(제2013-45호)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해 실질적인 추진 근거를 확보하고 10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