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중개를 계속할 의사없이 단 한 번만 했다면 받은 중개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문경전씨 애종공파 화수회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토지 매매를 중개한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2013나3994)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문경전씨 종중과 제일케이블 간 토지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받았으나 중개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비록 한 번 중개를 했더라도 반복`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중개를 영업으로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조씨가 다른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우연한 기회에 중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개 계약 당시 종중과 매매할 대상자로 제일케이블이 정해졌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씨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수수료 1억 2000만원은 지나치게 많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1억 2000만원의 30%인 36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조씨는 이미 받은 6000만원 중 3600만원을 초과한 24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조씨는 종중 회장인 전모씨와 종중 소유의 땅 거래를 중개하는 계약을 맺고 제일케이블과 매매가격을 절충하는 등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썼다. 전씨는 계약금 2억 2000만원에서 수수료로 주기로 한 1억 2000만원 중 우선 6000만원을 조씨에게 줬다. 종중은 "중개 자격도 없는 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