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 위에 수목이 식재된 경우,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없이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있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수목을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대법원 1998. 10. 29. 선고 98마1817 결정,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참조).
따라서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감나무를 식재한 후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했을 때 절도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입목,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수목, 토지와 독립하여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부합한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20731 판결).
3. 경매시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됩니다. 따라서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목에 과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평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10. 28. 선고 98마1817 결정).
4. 일반적으로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이고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므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광주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5나6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