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 및 장비 목록 (법정장비 및 형식승인장비)
소독업신고 방법 및 장비목록 입니다.
* 필요서류는 신청서 1부/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입니다.
* 소독업의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인력 : 소독업무종사자 1인이상.
-시설 : 근린시설로된 사무실과 구획된창고
-장비: 1.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2. 휴대용 연막기 2대 이상.
3. 동력분무기 1대
4. 수동식분무기 5개
5. 보호의복5벌
6. 보호안경 5개
7. 방독면 5개
8. 진공청소기등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소독업신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합니다.
-처리기간 7일 이내
-신고후 대표자와 종사자는 한국방역협회에서 소정에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소독업 장비 저렴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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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는 신청서 1부/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입니다.
* 소독업의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인력 : 소독업무종사자 1인이상.
-시설 : 근린시설로된 사무실과 구획된창고
-장비: 1.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2. 휴대용 연막기 2대 이상.
3. 동력분무기 1대
4. 수동식분무기 5개
5. 보호의복5벌
6. 보호안경 5개
7. 방독면 5개
8. 진공청소기등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소독업신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합니다.
-처리기간 7일 이내
-신고후 대표자와 종사자는 한국방역협회에서 소정에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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