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 안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 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 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 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소년원법」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 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본조신설 200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