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 점수
이 기술점수는 40 점, 50 점, 60 점 세 가지 점수가 있는데 '유학생독립기술이민' 에 성공하려면 무조건 60 점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수많은 어린 중생들이 좌절을 하는데 이번 기사에서는 각론이 아닌 원론만 알려주겠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오늘이라도 딴지관광청을 즐겨찾기에 얼렁 등록하시고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업데이트를 기다리시라.
오늘의 뽀인뜨는 아래에 언급된 세 가지 등급에 속하는 각각의 직업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호주 내 1 년 이상의 학과정을 이수한다면 별도의 경력이 없이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60 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 기술심사에서 60 점을 받아서 총점을 115 점 이상으로 만든다면 호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술심사와 영주권신청을 별도의 개념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심사하는 기관이 서
로 생판 다르기 때문이다. 대체로 기술심사를 신청하는 곳들은 민간기관들이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곳은 당근 호주 이민성이다. 호주 이민성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기술심사기관들에 권고할 수는 있지만 100%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술심사기관들은 각 직업별로 모두 다르고 기관별 심사기준도 천차만별이어서 본인이 미리 확인하지 않고서 무작정 호주유학을 한다면 졸업 후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여행독투에 올라있는 글들 중에서 호주에서 자기가 3 년을 살았는데도 영주권 신청도 못해봤다느니, 또 한국에서 지방대 출신이라서 호주대학원을 졸업했는데도 영주권을 안준더라 등등 불평불만 세력들은 모두다..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서 무작정 학교를 선택하고 또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 기술 심사에서는 호주에서 어느 전공의 어떤 과정을 공부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한국이건 호주이건 간에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사실 편의상 호주정부에서 한국의 대학들을 1 등급에서 6 등급까지 나누어놓고 호주대학과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는 대학은 1, 2, 6 등급에 속해야 대학들 뿐이다라는 말이 맞기는 한데 우리가 흔히 한 번이라도 들어본 한국의 대학들은 웬만하면 1, 2, 6 등급 안에 포함이 된다. 이 1, 2, 6 등급 안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들은 아주 최근에 전문대학이나 신학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몇몇 학교들 뿐이다.
설사 이런 학교들을 졸업했더라고 전혀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호주에서 대학이 아니라 그냥 사설직업학교만 졸업해서 Certificate IV 라는 일종의 직업학교 수료증만 받아도 직업군에 따라서는 기술심사를 통과할 수가 있다. 어떤 불쌍하신 분이 본좌는 S 대 출신이라서 쉽게 영주권을 받았고 누구는 허접 지방대 출신이라서 영주권을 못받는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뭐라 해줄 말은 없다. 딱 한마디..그런 거 아니래두 바부탱이야!!
두둥~.. 드디어 60 점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들을 알려드리겠다. 편의상 그냥 내 맘대로 직업을 번역했다. 틀린 번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부할 전공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다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복잡하게 일일이 원문을 싣지는 않는다.
관리자급(Managers and Administrators): 전산실장, 간호원장, 엔지니어 과장, 회계과장, 회사중역, 인사과장, 생산과장, 판매 및 마케팅과장, 공급과 유통과장전문직급(Professional): 회계사, Social Welfare, Social Worker, 건축사, IT 전문자, 치과의사, 엔지니어(거의 전분야), 통번역사, 변호사, 의료과학자, 간호사, 물리치료사, 안경사, 약사, 교사, 지압치료사, 영양사,준전문직급(Associate Professional): 주방장, 치공기술자
기능직급(Trade): 요리사, 남녀미용사, 자동차수리전문가, 재봉사, 자동차전기기술자, 제과제빵사, 대장장(철공), Bricklayer(벽돌공), 정육점종사자, 가스설치전문가, 정원사, 연관공, 보석세공업자, 엘리베이터기술자, 열쇠수리공, 모터수리공, 배관공, 신발기술자, 자동차도장공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원래 일반적인 '기술이민' 이라면 위의 직업에 대한 경력이 지난 18 개월 동안 12개월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예전에는 한국에서의 경력을 기술심사기관에서 꽤 무시하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 반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학생독립기술이민' 의 경우에만 이러한 복잡한 직업경력 증명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유학생이라도 관리자급의 경우는 경력이 필요한데 대부분 전문직급에서 겹치므로 전공선택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 직급구분에서 관리자와 전문직급은 대체로 대졸 및 대학원 졸 즉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고 준전문직급은 전문대졸 이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기능직급은 그냥 직업학교 수료증, 즉 Certificate IV 정도만 있음 된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호주에서 유학을 해서 간호사 학사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졸업 후 6 개월 이내에만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실제로 간호사 업무를 현업해서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호주 내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 쳐주어서 영주권을 준다는 논리인 것이다.
사실 이것이 호주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다. 외국의 노동자를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데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수십 년 경력이 있더라고 그 경력을 100 % 인정해주기보다는 차라리 경력은 없지만 자국에서 직접 교육시킨 인력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물론 같은 영연방 국가이거나 흔히들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에서의 경력이라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덜한 편인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developed country)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민법의 구석탱이들을 잘 살펴보면 호주는 우리나라를 결핵 위험국으로 분류해서 한국인이 관광비자를 연장하고 3 개월 이상 머무르려고 하면 반드시 x-ray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자.. 그럼 점수계산이 여기까지 왔다면 웬만한 분들은 본인의 총점이 115 점을 넘겼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혹시 여기까지 점수를 계산했는데도 115 점이 안되는 분들에게 희소식~! 또 하나의 보너스 점수, 호주의 부족 직업군! 두둥~
이 점수는 위의 직업들 중에서 특히나 더 부족한 직업군을 엄선하여 보너스 5 점을 더 줘버리는 것인데 다음의 기술직들이 해당된다. 혹시라도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는 확실한 영어 원문을 괄호로 표기한다.
관리자급(Managers and Administrators): 전산실장(Information Technology Managers)
전문직급(Professionals): 회계사(Accountants), 컴퓨터전문가 (Computing Professionals)-단, 특정
전문가들만(아래참조), 간호사(Registered Nurses), 조산원(Registered Midwives), 정신건강간호사
(Registered Mental Health Nurses), 병원약사(Hospital Pharmacist), 동네약국약사(Retail
Pharmacist),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 의료진단방사선사(Medical Diagnostic Radiographer),
방사선치료사(Radiation Therapist), 초음파치료사( Sonographer)
컴퓨터전문가 중 다음 전문가만 해당: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소프트웨어 공학 중 프로그래스
부문, 인터넷, 네트워킹/LAN/WAN 중 Java (보안 및 전자상거래), 클라이언트/서버 애플리케이션 중
PeopleSoft, Siebel, 보안 중 CISSP. (컴퓨터전문가의 경우 유학생이라도 12 개월 경력 필요)
준전문직(Associate Professionals): 주방장 (Chefs)
* 단 이 직종은 유학생이라도 경력이 꼭 필요함
기능직(Tradespersons): 냉동,냉방 기술자(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Mechanic), 미용사
(Hairdresser)
본인의 전공이 위의 직업군에 해당이 되는 경우 보너스 5 점을 받을 수가 있고 게다가 이 직업군으로서
호주회사의 job offer 를 이미 받은 경우라면 10 점을 받을 수 있다.
첫댓글 혹시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어떤 보너스 점수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교사는 어떤 과목이라도 60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국어교사라... ㅜㅜ 영어 회화 가능하고 영어 정교사2급 자격증도 있으나, 거기서 제가 영어를 가르칠 수는 없을 거 같고.. 국어라도 가능한 건지... 무척 궁금하네요.^^
전문직군이라고 하면....그 해당 직군이랑 학위전공이랑 일치해야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회계사라면 공인 회계사 자격이랑 경력만 있어도 되눈건지 경영학이나 회계학 전공으로 학위가 있어야 하는건지...
관리자급에 "지압치료사"가 영어로 어떤것을 말하나요? 앞에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그것은 아닌것 같고.. 제가 한국에서 지압과 피부관리를 전공해서요.
너무 궁금합니다~~^^
Shiatsu Therapist 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대단하다..이런 정보^^ 감사합니다. 점수 계산하고있습니다 ㅎㅎㅎㅎ다행이 직업군이 포함되서 쁠러스 오점 ㅋ
의사는 없군요.
아 ..저는 방사선사인데 나이가 5ㅇ이라서 힘든가요 ..거기서 어학연수 자격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