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하나 올려드립니다.
기본개념을 모르는 직원들께
도움이 조금될까 하여
방화문 성능기준이 갑종, 을종에서
60+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으로
변경 시행되었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기본개념 이해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변경전에는 비차열(차염성능)만 만족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연기차단(차연성능)까지 갖추어야 예전
갑종방화문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차열성까지되면 더 좋겠지요,,,, 개정전에는
대피공간에 차열성 30분이 있었는데....차연성만 갖추어도
설치가 가능하게 바뀜
잘못 적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첫댓글 과장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