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이씨 참의공파 장학회를 운영하오니 종원님의 깊은 관심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이씨 참의공파 장학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장학회는 “여주이씨 참의공파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칭한다.
제2조(근거) : 본 장학회는 여주이씨참의공파종회(이하 종회)규약 제3조, 제7조
3항, 제15조 4항, 제18조 5항에 근거한다.
제3조(목적): 본 장학회는 “우수하고 모범적인 후세 종원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상): 본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참의공파 종원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 본 장학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무이서당길 103번지 무이서당 내에 둔다.
제2장 재원과 회계
제6조(재원)
①본 장학회의 재원은 매년 종회에서 책정하는 장학기금과 기타 찬조금 수입으로 한다.
②종회는 매년 수익사업 당기 순이익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한다.
③당 해년도 잉여금은 이를 ①항의 익년도 자금으로 계상 운용 한다.
제7조(지출예산외의 부담): 지출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부담(지출)은 종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회계년도): 본 장학회의 회계년도는 종회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장 장학회의 기능과 구성.
제9조(장학회의 기능): 본장학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종회 인준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
①장학기금의 관리 및 예산 결산.
②장학금 지급 대상자 심사 및 선정규정에 관한 사항.
③장학회 친목 단체의 구성, 지도 등 사후관리.
④이 규정의 개정,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기타 장학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장학회는 위원장 1인, 총무위원 1인, 위원 2인과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 장학회 임원은 종회 운영위원 및 종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선임한다.
①장학회의 임원은 종회장이 종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선임한다.
②감사는 종회 감사가 겸임한다.
제12조(장학회 임원의 직무)
①장학위원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장학위원은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장학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③감사는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며 이를 감사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총무위원은 장학위원장을 보좌하고, 행정 전반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장학회 임원의 임기는 종회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14조(보수): 장학회 임원의 보수는 무급으로 한다. 단 필요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4장 장학회의 운영
제15조(장학회의 소집)
①장학회는 장학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장학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가능한 빠른 시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재적 장학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나)본회 종회장 또는 종회에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6조(장학회의 의사): 장학회는 재적위원 정수의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장학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지급 신청 대상) : 장학금 지급 신청 대상은 교육법에 정한 전문대학 이상 재학중인 종원(단, 방송대, 사이버대 등 학비 전액지원 대학은 제외)으로서 다음 자격을 취득 하여야 한다.
①장학회에서 별도 선정한 대학의 당해연도 입학생및 1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단, 별도 선정이 없을시 전문대학 이상 모든 대학 대상.
②직전 학기 총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우수한자.
제18조(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을 종합 고려하여야 한다. 단, 지급대상은 1인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①가계 형편 반영(재산세 납부 증명 또는 비과세 증명 등).
②당 해년도 대학평가 순위 및 직전 학기의 학업 성적.
③보호자의 종회에 대한 충성도 및 기여도.
④가구당 1인.
제19조(장학생 선정 절차)
①장학금 지급 신청서 접수(지역별 종친회장 추천서, 자기소개서 포함. 별도양식에 의함)
②적격여부 서류심사.
③지급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 심의.
④종회 운영위원회의 승인/확정.
제20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년 종회 정기 총회(청단일-음력1월3일)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은 장학증서와 함께 현금 지급 또는 본인 통장에 입금 지급한다.
제22조(장학금 지급액): 장학금 지급 금액은 장학회에서 정하여 종회의 인준을 득하여 시행한다.
제23조(관련 서류 징구): 장학금 지급 신청자는 매년 10월30일까지 다음 서류를 장학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①장학금 지급 신청서(별도양식) 1부.
②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2004년도 발행 여주이씨 세보(부친/본인 등재 페이지) 사본 1부.
④당 해년도 재학증명서 및 직전학기 성적 증명서 각1부.
⑤보호자(본인)의 재산세납부 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등 1부.
⑥장학금지급 추천서는 서울, 경기, 충청지역은 재경종친회장이, 대구, 경북 및 그 밖의 지역은 재구 종친회장이 발급 한다.
별첨: 장학금 지급 신청서(지역별 종친회장 추천서, 자기소개서 포함). 끝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 지급 신청서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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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
| 전화번호 | | 현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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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한 글 |
| 생년월일 |
| 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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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
| 전화번호 |
| 현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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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관 계 |
| 직업 |
| 지역구분 | 재경, 재구 |
자기 소개서 (* 출생지, 가족관계, 가훈, 출신 고등학교, 생활신조, 장래희망, 직업관, 현재의 거주상태 및 만족도 등을 간략히 자필로 기술하되 지면 부족시 후면 양식 활용) |
대학교명 |
| 학과명 |
|
대 학 소재지 |
| 학년 |
| 장학금 수령여부 | 본 장학회 | 타 장학회 |
회 | 회 |
상기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작성/확인하였고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지역종친회장 추천서
상기 신청인은 우리 지역의 종원으로서 장학회 규정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으며, 앞으로 종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추천함.
(특기 사항: 조, 부모등의 종회 및 지역별 종회 참여도, 특별한 역할 등이 있는 경우 추가 기재 요망)
추천자 : 지역 종친회장 인. |
전면양식 부족시 추가 사용가능
별첨 1 2022년 장학생 선정기준
장학위원회(2022년. 월)
제17조(지급 신청 대상) : 장학금 지급 신청 대상은 교육법에 정한 전문대학 이상 재학중인 종원
(단, 방송대, 사이버대 등 학비 전액 지원 대학은 제외)으로서 다음 자격을 취득 하여야 한다.
①장학회에서 별도 선정한 대학의 당해연도 입학생 및 1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②직전 학기 총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우수 한 자.
제18조(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을 종합 고려하여야 한다.
①가계 형편 반영(재산세 납부 증명 또는 비과세 증명 등).
②당 해년도 대학평가 순위 및 직전 학기의 학업 성적.
③보호자의 종회에 대한 충성도 및 기여도.
④각 지역별 형평성.
⑤가구당 1인.
1. 방침
①장학회 규정에 근거한 심사기준 적용
②2022년 선발인원은 10인내외로 하며, 장학금은 인당 일백만원으로 한다.
③돈영공파에서 선정, 지급된 종원은 제외한다.
계량평가 방식은 평가항목별 순위선정 방식 혹은 배점별 감점제로 변경.
2. 세부사항
① 신청자의 심사기준별 배점평가 점수를 합산, 개인별 종합점수 상위자 선발.
② 특별가산점제, 심사결과 동일점수시 장학규정 제18조 항목 에 의거 선정.
③ 보호자의 종회 충성도/기여도(직계존비속) 가점제.
- 전, 현직 종회 고문/위원.
- 지역별 종회 임원
- 종회 및 각 지역별 종회 참여 종원은 각종 모임(지역 종친회포함)에 1회 이상 참석 종원.
④ 가계형편 기준 판단의 기본이 되는 재산세(보호자) 불성실 신고시 “0점” 처리.
3.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안)
심사기준 | 총점 | 배점 | 심 사 기 준 | 비 고 |
①가계형편 | 30 | 30 | 재산세 납부액 기준 하위 10% | 보호자 납부 실적기준
(신청자 전체 순위) |
25 | 재산세 납부액 기준 하위 11% - 20% |
20 | 재산세 납부액 기준 하위 21% - 30% |
15 | 재산세 납부액 기준 하위 31% - 60% |
10 | 재산세 납부액 기준 하위 61% - 90% |
5 | 재산세 납부액 기준 하위 91% 이상 |
②대학평가 | 20 | 20 | 장학회 선정 대학순위 상위 20% | 장학회 선정 순위 -중앙일보 -세계(아시아권) 대학 평가 |
15 | 장학회 선정 대학순위 차상위 21% -50% |
10 | 장학회 선정 대학순위 차상위 51% -75% |
5 | 장학회 선정 대학순위 차상위 75% -100% |
③학업성적 (학기평균)
| 20 |
| A+(20), A(17), A-(14) | 차등 부여 |
B+(11), B(9), B-(6) |
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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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종 회 기여도 (직계존비속) | 15 | 10 | 전,현직 참의공파 고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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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돈녕공종회 고문/위원/대의원/청년회원 |
특별히 종회 기여실적이 있는 종원 | 지역종친회장 추천 |
6 | 지역종친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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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반 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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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점수 (가산점) | 15 | 10 | 가구당 2인이상 대학 재학 가정 | 별도 입증 자료 제출 (복수항목 해당시 1항목만 인정) |
10 | 한부모 가정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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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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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학생별 최고 획득 점수 순으로 장학생 선발.
* 획득 점수가 동일점수시 장학규정 제18조 항목에 의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