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칙제3호(나)의 규정 및 해설
1) 개요
(1) 통칙3호나의 규정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
(2) 적용대상
통칙제3(나)호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범주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적용기준이다.
① 혼합물(Mixture)
②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품(Composite goods consisting of different material)
③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Composite goods made up of different components)
④ 소매용 세트포장 물품(Goods put up in set for retail sale)
⊙ 혼합물(Mixture)은 A,B 물질(재료)이 혼합된 경우, A,B 성분중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
⊙·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은 A,B 재료로 구성된 경우, A, B 재료 중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재료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
⊙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A,B 요소로 구성된 경우, A, B 요소 중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
⊙ 서로 다른 구성물품으로 조합된 세트물품은 A, B 물품으로 세트한 경우, A, B 물품 중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
(3)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상기 4가지 적용대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의 경우가 있으므로 물품의 구성과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HS 해설서에 다음과 같이 본질적인 판단요소를 해설하고 있다.
2) 혼합물(混合物)의 분류 기준
(1) 혼합물의 정의
혼합물이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나 재료가 각각의 성질을 지니되, 불균질 또는 균질하게 뒤썩인 물질 또는 재료를 말한다. 또한 혼합물이란 물리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화학적 결합이나 반응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거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적용대상 및 범주
주의 규정이나 호의 용어에 혼합물에 대한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통칙은 제1부 내지 제7부와 제14부 내지 제15부의 물품이 주로 적용된다.
(3) 혼합물의 분류사례
① 호 및 주의 규정: 통칙3(나)의 혼합물의 특례규정
주의 규정 | 품 명 | 본질적인 특성 기준 |
제9류주 | 향신료의 혼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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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류 주 | 육(어육) 조제품 | 20% 기준 |
제39류 주 | 혼합 플라스틱 | 최대중량 기준 |
제11부 주 | 혼방섬유 및 직물 | 최대중량 기준 |
제15부 주 | 금속의 합금 | 최대중량 기준 |
② 통칙3(나) 적용 혼합물의 분류사례
<사례1> 쌀 70%(제1006호)와 보리 30%를 혼합한 경우에는 중량으로 볼 때 쌀이 우세함으로 쌀이 분류되는 제1006호에 분류된다. 이 경우에는 통칙2(나)의 규정에 의거 이호의 용어에 “쌀”이라고 되어 있으나 쌀 뿐만아니라 다른 재료가 혼합될수 있도록 확장해석하고 있다.
<사례2>
3)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1) 적용요건
서로 다른 물질 또는 재료(material)로 구성된 복합물은 본질적인 구성재료의 호로 분류한다.
(2) 복합물의 정의
복합물(품)이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적용대상 물품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내지 제11부 (방직용 섬유제품) 및 제14부(귀금속 제품) 내지 제15부(비금속)의 복합물이 그적용 대상이 된다.
(4) 품목분류 사례
▣ 호 및 주의 규정 : 통칙3(나)의 복합재료의 분류 특례
① 섬유직물 재료와 플라스틱 재료와의 복합물 (주의 규정)
구 분 | 분 류 기 준 |
본질적 특성을 함량에 의한 분류 | (a)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방직 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이하의 펠트 또 는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 |
본질적 특성을 외관 성상 및 특성 에 의한 분류 |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삽입 되였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및 직물류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아니한다). |
본질적 특성을 성질에 의한 분류 | (c)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섭씨 15도 내지 30도의 온도에서 직경 7mm의 원통둘레에 꺽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본질적 특성을 역할에 의한 분류 | (d) 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판·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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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물류 이외의 재료(금속, 유리, 종이 등)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구 분 | 내 용 |
함량에 의한 분류 | (a) 플라스틱 물체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쉬트 등. 비금속의 거즈 및 망이 단순히 플라스틱용액에 살짝 잠긴 것은 잠긴(浸漬) 공정으로 망목이 충전되었다 하여도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15부). |
외관 성상 및 특성 에 의한 분류 | (b) 플라스틱제의 판·쉬트 등으로서 금속박·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 양면을 플라스틱제의 얇은 보호쉬트로 피복한 지 또는 판지제품은 지 또는 판지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4811호) |
성질에 의한 분류 | (c)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트 및 지 또는 판지의 층에 플라스틱층을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플라스틱 층이 전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 |
역할에 의한 분류 |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종이쉬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 의 특성 또는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 또는 제70류에 분류한다). 전항의 규정은 모노필라멘트·봉·스틱·형재·관·파이프·호스 및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류에 분류된다. |
기능역활에 따른 분류
| (e) 목재 및 플라스틱을 겹쳐서 만든 판 또는 쉬트로서 목재가 단지 플라스틱의 지지나 보강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되나 플라스틱이 단지 보조 역할(例: 고급합판용 기재를 형성할 때)을 할 때에는 이 류에서 제외된다(제44류). 이와 관련하여 목재와 플라스틱 층으로 만든 건축용패널은 대개 제44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44류 총설 참조). |
4)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1) 적용 기준
두 가지 이상의 구성요소(호나 소호가 다른 물품)가 복합(결합,조합,부착)한 물품에 대한 분류기준이다. 이러한 물품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기능 기계, 다용도 물품, 복합기계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물품은 일견 구성요소별로 품목번호가 2가지 이상 분류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물품은 통칙의 특례 규정으로 호의 용어나 부나 류의 주(Note)에 복합물품의 분류기준을 두고 있는 있다.
▣ 호의 용어에 규정된 복합기계 |
① 제8443호: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상관없다) ② 제8518호: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론폰이 부착된 것 불문) ③ 제8527호: 라디오 방송용 수신 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 우징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④ 제8525호: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수신기기, 음성기록기,재생기 부착한 것) |
▣ 부·류 주에 규정된 복합기계의 분류기준 |
① 제16부 주3: 복합기계와 다기능 기계 ② 제90류 주3: 복합기계와 다기능 기계 |
(2) 구성요소와 복합물의 정의
① “구성요소(Components)”라 함은 재료(material)나 물질(substance)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기계나 기기 등에 있어서 작동이 가능하여 독립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② “복합물(composite goods)”이라 함은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분리 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거나 또는 분리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하여도 그 구성요소가 상호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물품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가 곤란하도록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4) 복합물의적용 사례(예시)
5) 소매용 세트 물품의 분류 기준
(1) 적용기준
통칙3의(나)중 세트물품에 대한 분류 통칙으로 통칙 1 및 3(가)를 적용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세트라는 용어가 어느 호(또는 소호)에 특별히 게기되어 있으며 이들 세트의 분류는 통칙 3(나)가 아닌 통칙1을 적용하는 것이다.
주 | 제6부 (주1) | 화학제품의 제조용 화학원료 세트 |
제82류(주3) | 주방용품 세트 (제8211호 칼과 제8215호의 주방기구) |
제61류(주3) | 슈트와 앙상불 |
제61류(주7) | 스키슈트 |
호 | 제3006호 | 구급상자와 구급키트의 분류 |
제6308호 | 자수 세트물품 |
제8206호 | 공구 세트 |
제8214호 | 매니큐어와 패디큐어 세트 |
제8484호 | 가스켓 세트 |
제9605호 | 개인용 여행세트 |
(2) 적용요건
통칙3(나)에서『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goods put up in set for retail sale』”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1) 일견(一見)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동일 호(또는 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2)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다.
①“어떤 요구의 충족” 이란 세트의 구성요소 중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주된 물품에 나머지 물품이 추가(부가, 첨가, 결합 등)됨으로 인하여 주된 물품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 비하여 효용이 증가 또는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 “ 어떤 특정의 활동” 이란 음식의 조리, 미용, 바느질, 수리 등 일련의 연관성이 있는 작업을 의미한다.
(3)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
- 예 : 상자 또는 케이스에 포장 등
위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트의 구성재료나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각각 적절한 호(소호)에 분류한다.
(3) 통칙제3호(나) 세트물품의 적용사례
① HS 해설서에서 예시한 물품
(4) 세트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물품의 사례
소매용 세트로 포장되어 있을 지라도 위 적용조건 ① 및 ③은 충족하나 ② 조건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어떤 특정의 활동과 관련이 없는 소매 세트물품은 통칙을 적용되지 분리하여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
①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예시한 사례
통조림 세트 | (a) 새우 통조림(제1605호), 빠뜨드파 통조림(제1602호), 치즈통조림(제0406호), 엷게 썰은 베이콘 통조림(제1602호) 및 각테일 쏘세이지 통조림(제1601호)는 각각 해당호에 분류 |
술병세트 | (b) 제2208호의 술병 및 제2204호의 포도주병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 |
공업적인 제조용 원료 세트 | 이 통칙은, 분리 포장된 구성성분을 공업적인 제조(예 : 음료)를 위하여 고정비율로 함께 조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로 포장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유 :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 아님) |
② 농·축·수산물, 식료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