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뿐만 아니라 2022년 언론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사건∙사고 관련 언론 보도시 기사 제목에 ‘조현병’이란 용어가 종종 등장하고 있다. 2022년 언론 보도시 제목에 ‘조현병’ 과 함께 사용된 자극적인 단어는 ‘어머니 살해’,‘아버지 살해미수’, ‘아들 살해’, ‘형 살해’,‘동거녀 살해’, ‘존속살해’,‘흉기’,‘끔찍한 범행’, ‘시한폭탄’,‘비극’등 이다. 이와 같이 언론 제목에 ‘조현병’과 함께 사용되는 몹시 무서운 느낌을 주는 혐오적인 단어는 일반 국민들에게 ‘조현병’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국민들은 언론 제목만 보고는 조현병은 무시무시한 병이란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가치중립적이고 현을 조율한다는 좋은 의미의 뜻을 가진 조현병이 언론의 사건 관련 보도 기사에 혐오적인 단어와 함께 지속적으로 등장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언론이 증폭시킨다고 생각한다. 언론에 의한 조성된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은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들이 병을 인정하지 않고 적기 및 적시 치료를 하지 않아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조사에 의하면 총27개 법률에서 정신장애인 자격 또는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조현병 당사자들에게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게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지게 오게 한다. 따라서, 언론 보도시 조현병 당사자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언론 기사 제목에 ‘조현병’과 함께 혐오적이고 낙인을 강화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기 내용은 "심지회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언론모니터링 보고서" 에서 일부 발췌함
첫댓글 혐오와 낙인이 넘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