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자 확인"
보안 및 경비업체에 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선행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청장의 허가가 이루어진
교육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총 24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경비원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과 소양,
업무 능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주된 업무로는 학교, 병원, 빌딩,
아파트 등에서 시설 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호송경비 등이기에
관련 과목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경비업법, 범죄 예방론,
사고예방, 장비 사용법,
직업윤리 및 서비스, 체포 호신술이
있으며 총 10과목입니다.
정상적으로 24시간 교육을 모두
받았다면 시험을 통해 이수증
발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렇듯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단순한 근무가 아닌 주민과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앞으로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인데요.
아무리 IT 기술의 발달로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었어도,
결국은 사람의 손끝에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러한 만큼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이러한 부분도
가볍게 보지 않겠죠.
예전과 다르게 경비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진 만큼
새롭게 출발하는 젊은 성인층도
부담 없이 경비원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부분은 교육의
면제 대상자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고도 즉시 업무가
가능합니다.
첫째, 경찰공무원 출신.
둘재, 별정직, 대통령 등의 법률에
따른 경호 공무원
셋재, 단기 하사를 포함한 부사관
넷째,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
위 4가지 사항에 속한다면
면제 대상자에 해당되오니
교육받기 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본 교육 복지관은 부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 주차장을 마련하였으니
교육을 희망한다면 방문하여
상담받아보길 바랍니다.
http://naver.me/G14qTHRj
문의 032-66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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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자 확인(부천경비교육)
부천경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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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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