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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혜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주은혜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우리 시설의 명칭은 ‘주은혜지역아동센터’라 칭한다.
제3조(소재) 우리 시설은 전남 무안군,읍 무안중앙로100 황실빌라202호에 둔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시설장, 생활복지사, 이용아동 학부모대표, 후원자 대표, 자원봉사대표, 해당지역 담당공무원 위원, 사회복지전문가 등 5~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설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센터의 운영목적과 기본방침을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한다.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② 이용아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③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시설장 및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 센터 내에 비치하여 교사, 학부모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장 이용 아동의 인권 보장
제7조(생존권)
①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로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해 식생활, 보건, 안전을 보장한다.
제8조(보호권)
① 차별대우로부터 보호,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장애아동, 고아, 난민 아동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 문제행동에 대한 지원, 특별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제9조(발달권)
① 교육받을 권리와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혜택을 누릴 권리를 말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 맞는 교육 제공, 인간관계 훈련,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제10조(참여권)
①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개인생활에 대한 의사결정(종교행사 참여의 아동 선택권 존중 등), 사생활 보장, 시설운영 참여, 지역사회와 관계를 위한 적극적 행사 참여를 보장한다.
제11조(이용 아동의 비밀보장)
① 센터는 이용 아동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철저를 기한다.
②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2조(이용자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① 센터는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아동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13조(권리구제 및 고충처리)
① 센터 이용아동이나 보호자는 센터에서의 권리침해나 고충을 전화, 상담, 건의함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센터는 접수한 권리 침해 및 고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접수 후 30일 안에 전화, 상담, 자치회의, 게시물 등을 통해 알린다.
제14조(차별금지)
① 센터는 이용 아동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제15조(자치활동)
①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 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② 센터는 이용 아동이 지켜야할 생활수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회의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자치회의를 통해 논의․결정된 사항은 시설운영에 적극 반영한다.
제16조(아동인권)
① 센터는 이용아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권리보호와 실천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센터는 종사자로부터 학대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③ 시설장, 종사자가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학대나 체벌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한다.
제 4 장 직원 및 업무분장
제17조(시설의 장)
① 시설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제18조(직원)
① 센터에는 1명의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따르며, 기타 법률에 의해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 (직원의 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전형에 의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모든 직원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제20조 (퇴사)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예정일 30일전까지 퇴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업무 인수인계 등 퇴직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정년에 달한 경우
제21조 (퇴직금의 지급)
①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22조 (퇴직금 지급일)
①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5 장 복무수칙
제23조(복무자세)
① 직원은 아동에게 모범이 되도록 고운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시설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② 직원 간의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③ 직원은 아동,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사명과 봉사의 정신으로 친절하게 대한다.
④ 사무실, 집단지도실, 화장실 등 시설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항상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맡은 바 직무의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직원은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개인적 혹은 사적인 행동으로 본 시설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4조(직무와 관련한 의무 및 제한)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원은 시설장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정해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해서
는 안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이러한 사실을 직원 모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제25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업무 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을 법정 시간근무 한도 내에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휴가)
① 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를 사용할 경우 먼저 시설장에서 보고하고 사용한다.
③ 시설·사무·이동관리 위해 직원 간의 휴무일은 사전에 조정하여 협의한다.
제 6 장 업무수행
제27조(업무수행)
① 모든 업무는 시설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며,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과 특별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시설장의 결재로 처리한다.
제28조(아동보호지침)
① 반드시 월1회 이상의 직원회의를 하여 직원들이 아동들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긴밀히 협조하여 아동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시설에 반드시 보호자(직원)가 상주하여 아동들만 있게 하지 않는다.
③ 시설 이용아동의 모든 외부활동은 시설장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
④ 아동보호를 위한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방문, 유관기관 방문 등의 외부방문은 반드시 시설장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
⑤ 아동의 출석상황과 가정한경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으로 시설에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아동지도지침)
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한다.
②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있음을 기억한다.
③ 관찰을 통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이해한다.
④ 종사자들의 언어표현과 행동을 아이에 맞는 수준으로 수정한다.
⑤ 아동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역할을 부여한다.
⑥ 아동들에게 고운말과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종사자들이 모범을 보인다.
⑦ 아동의 개별상담, 가족상담, 프로그램 기획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0조(아동훈육지침)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아동훈육지침을 마련하여 실천한다.
①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② 문제행동이 나타난 직후에 바로 훈육하도록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훈육방법을 습득하여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➂ 어떠한 형태의 체벌(신체적, 정신적)도 아동훈육의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31조(위생 및 생활지도)
① 식사 전이나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을 훈련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일관성있게 지도한다.
② 평상시에는 비상약품(소독약, 연고, 밴드, 붕대 등)을 구비하여 관리하고 아동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병원에 동행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게하며 응급처치동의서에 기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로 알린다.
③ 평상시 아동이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교육(손씻기, 양치질하기 등)을 시키고 유행병이 도는 시기에는 각별한 위생지도를 한다.
④ 날씨와 계절에 알맞게 청결한 복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32조(급식 및 시설관리)
① 아동 급식에 관하여 안전하고 영양적인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1.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제공한다.
2. 영양사 또는 관련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식단표에 의해 제공한다.
3. 질 높고 신선한 식자재를 사용한다.
4.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②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다.
1. 매일 청소와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2. 고장수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즉시 개보수한다.
3. 냉난방기구를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을 예방한다.
제33조(프로그램 관리)
① 아동들의 욕구, 흥미나 적성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한다.
② 이용 아동의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기관 등의 협조체계(복지관, 보건소, 학교 등)를 구축한다.
③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4조(자원봉사자관리)
시설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교육·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활동 전에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② 활동 전 자원봉사자 신청서를 작성하며 활동 후 일지를 작성한다.
③ 아동의 훈육방법에 대해 알리고 아동에 대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시설장과 공유하도록 하고 비밀을 지키게 한다.
④ 시설장의 책임 하에 아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자원봉사 활동 시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시설장과의 계약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설장과 협의하도록 교육한다.
제35조(홍보)
① 재정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젝트 공모 등 사업비 확충 방안을 모색한다.
②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을 한다.
제36조(대외업무 처리)
① 행정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대외 업무는 신중을 기하며, 요청업무에 대해 정확히 정리하고 업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위해 담당자가 처리한다.
②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의 모임·교육,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정보를 교육하고, 의견을 나눈다.
제37조(문서관리)
① 문서는 시설장의 서면결의 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구두결재 후 담당자의 책임 아래 먼저 진행하고 차후에 서면결재 할 수 있다.
②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시설장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며 반드시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입해야 한다.
③ 시설자의 결재를 받은 모든 문서는 문서보관 및 관리 규정에 의해 일정한 기한동안 보관한다.
④ 아동과 보호자의 상담, 사례관리 등은 기록하여 문서로 보관하여야 하며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하여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시설장의 허가에 의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8조(물품관리)
① ‘물품’이라 함은 센터 소유의 비품, 소모품 등을 말한다.
② 모든 물품관리는 비품대장을 작성하여 담당자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제 7 장 자산 및 회계
제39조(자산)
① 센터의 자산은 재산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40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② 후원금
③ 기타수입
제41조(회계)
① 센터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는 센터장이 집행하며, 회계년도 예산․결산은 운영위원회와 무안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