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의 3대 원칙과 사회법
1. 시민법의 3대 원칙
1) 시민법의 역사적 배경
시민계층은 18세기 말부터 축적한 재산과 사회적 세력을 기반으로 봉건사회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통하여 근대 시민사회를 성립시켰다. 그들은 사상적으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원칙으로 시민법의 3대 원칙이 있다.
2) 시민법의 3대 원칙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람은 사유재산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근대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하도록 하는 사적 자치를 기본원칙으로 인정한다.
(3) 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그 행위가 법에 위반되고 동시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2. 시민법의 3대 원칙의 문제점
시민법 원칙은 초기 자본주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기게 되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유산자가 무산자를 지배하는 무기로 이용되었고,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었고, 과실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책임을 면제하는 방패로 이용되었다.
3. 사회법의 등장
1) 시민사회의 모순 해결 필요성
근대 시민사회에서 생긴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법의 3대 원칙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자유방임주의를 수정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계획은 각종의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으로 나타나서, 마침내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이라는 독자적인 법 영역을 형성하였다.
2) 근대 시민법 원리의 수정
(1) 소유권의 사회성이다. 소유권의 행사는 이제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또는 국가적 견지에서 필요한 각종의 제한과 구속이 따른다. (2) 계약의 공정성이다.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국가는 자유방임이 아니라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강행법규가 많이 생겼다. (3) 무과실책임이다. 대규모 기업이나 시설은 그 자체로 많은 위험이 있다. 그런 기업이 경영에서 나오는 이익은 독점하면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을 잃은 것이다. 그런 기업은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과실책임의 이론이 주장되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남기민·홍성로, 공동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