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판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2.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판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재결인 위 이의신청각하처분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1865)
3. 결론
각하판결보다는 최근에는 기각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따라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