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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시 일정 |
구 분 | 일 자 | 비 고 |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현장접수 | 2019. 6. 17.(월) ~ 6. 21.(금) |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
온라인접수 | 2019. 6. 17.(월) ~ 6. 20.(목) | ||
시험장소 공고 | 2019. 7. 29.(월)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
시 험 일 | 2019. 8. 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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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19. 8. 27.(화)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함.
2 | 고시과목 및 시간표 |
가. 고시과목
구분 | 고시과목 | 비고 |
초졸 | 필수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 6과목 |
중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 6과목 |
고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 7과목 |
※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 해 당 자 | 응시과목 | 비 고 |
초졸 |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과목】 ∙국어 ∙수학 | 국․수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중졸 |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3과목 면제 |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고졸 | 1)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4과목 면제 |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 국,수 또는 영 이외 5과목 면제 | |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 수 또는 영 이외 6과목 면제 | |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2014년 이전(2014년 포함) 고졸 검정고시 선택(Ⅱ) 과목 합격자의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선택(Ⅱ) 과목 합격 점수를 금회 고졸 검정고시 점수에 합산을 원할 시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고시합격을 결정함.(단,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신청란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나. 고시시간표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식 (12:30~ 13:30) | 5교시 | 6교시 | 7교시 | |
시 간 | 09:00~ 09:40 | 10:00~ 10:40 | 11:00~ 11:40 | 12:00~ 12:30 | 13:40~ 14:10 | 14:30~ 15:00 | 15:20~ 15:50 | ||
40분 | 40분 | 40분 | 30분 | 30분 | 30분 | 30분 | |||
과 목 | 초졸 | 국어 사회 | 수학 과학 | 선택1 선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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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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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한국사 | 선택 |
※ [공통사항]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3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7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 하여야함.
☞ 매 교시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 [초졸]
☞ 일반응시자의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 당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함
☞ 시각장애 및 뇌병변장애 응시자 중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에 시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함.(단,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당 5분 연장)
※ [중졸 및 고졸]
☞ 시각장애 및 뇌병변장애 응시자 중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에 시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함.
3 | 출제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
가. 출제범위
❍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범위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 초졸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5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중졸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중졸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 고졸 검정고시‘과학’의 경우 기본지식 및 융합형 유형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
⇒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나. 출제수준 : 초졸・중졸・고졸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
다.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구분 | 과목별 문항 수 | 문항당 배점 | 과목별 배점 | 문제형식 |
초졸 | 20문항 | 5점 | 100점 | 4지 선다형 필기시험 |
중졸 |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 4점 (단, 수학 5점) | ||
고졸 |
4 | 응시자격 및 제한 |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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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2008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2008년 1월 1일 전(前)출생]인 자로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 되는 자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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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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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2018년 12월 8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8. 12. 8.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
5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현장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6. 17.(월) ~ 6. 21.(금) [5일간]
※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접수기간 내에만 원서접수 취소 가능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시험장소
연번 | 교부 및 접수장소 | 전화번호 | 시험장소 | 비고 |
1 | 수원교육지원청 | 031-250-1389 | 수원 지역 학교 | 고사장은 2019.7.29.(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별도 공고 |
2 | 성남교육지원청 | 031-780-2676 | ||
3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 031-380-7084 | ||
4 | 부천교육지원청 | 070-7099-2158 | ||
5 | 광명교육지원청 | 02-2610-0567 | ||
6 | 안산교육지원청 | 031-412-4549 | ||
7 | 평택교육지원청 | 031-650-1277 | ||
8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 031-390-1131 | ||
9 | 여주교육지원청 | 031-880-2385 | ||
10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 031-371-0682 | ||
11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 031-280-7232 | ||
12 | 양평교육지원청 | 031-770-5274 | ||
13 | 이천교육지원청 | 031-639-5615 | ||
14 | 용인교육지원청 | 031-8020-9245 | ||
15 | 안성교육지원청 | 031-678-5232 | ||
16 | 김포교육지원청 | 031-980-1264 | ||
17 | 시흥교육지원청 | 031-488-2477 | ||
18 | 의정부교육지원청 | 031-820-0071 | 의정부 지역 학교 | |
19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031-860-4324 | ||
20 | 고양교육지원청 | 031-900-2893 | ||
21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031-550-6188 | ||
22 | 파주교육지원청 | 031-940-7270 | ||
23 | 연천교육지원청 | 031-839-0211 | ||
24 | 포천교육지원청 | 031-539-0124 | ||
25 | 가평교육지원청 | 031-580-5164 |
※ 시험은 접수한 교육지원청에 따라 수원, 의정부 2개 지역에서만 실시됩니다.
※ 원서접수 및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031)820-0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장소는 주차장이 협소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시 필요한 최종학력증명서 등 제증명서류는 경기도내 초‧중‧고 행정실 및 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6. 17.(월) 09:00 ~ 6. 20.(목) 18:00 [4일간]
※ 접수기간 내에만 원서접수 취소 가능
나)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 : http://kged.goe.go.kr
※ 외국학력 인정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현장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1.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만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 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접수 보다 접수기간을 1일 단축 운영합니다. 3. 온라인 원서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합니다. 4.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지 않으니, 현장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2019. 7. 29.(월)부터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6.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입력한 비밀번호는 수험표 출력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제출서류 미비,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8. 온라인 원서 접수 방법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 공인인증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통장/도장을 지참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발급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발급 |
나. 제출서류
1) 현장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여권용 사진 3.5㎝×4.5㎝, 3개월 이내 촬영) 2매 | |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 2003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차세대나이스 제적증명서 제출 가능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소정서식)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 과정 수료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
4) 응시수수료 : 없음 | |
5)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제출하지는 않음)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 초본 중 하나]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지참 ※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는 접수증 또는 발급신청서 사본 등을 지참 |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의 제출로서 3)의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성적통지서는 불가)
나) 과목면제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 해당자 | 제출서류 |
과목면제 해 당 자 |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예정)자와 직업훈련원의 수료자 |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 |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02-3780-9986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 대상자 | 편의제공 내용 | 제출서류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소정서식) |
상지지체 장애 | 대필 | ||
청각 장애 | 시험 진행 안내(시험시작・종료안내) |
※ 장애인 편의제공은 원서접수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단, 전산미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
2) 온라인 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1)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100Kb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
2)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 2003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차세대나이스 제적증명서 제출 가능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초졸 및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 ∙ 합격과목의 시험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 과정 수료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모든 서류는 jpg, gi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기타서류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3) 응시수수료 : 없음 |
나) 과목면제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 해당자 | 제출서류 |
과목면제 해 당 자 |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예정)자와 직업훈련원의 수료자 |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 |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02-3780-9986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 대상자 | 편의제공 내용 | 제출서류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소정서식) |
상지지체 장애 | 대필 | ||
청각 장애 | 시험 진행 안내(시험시작・종료안내) |
※ 장애인 편의제공은 원서접수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 응시생은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수해야 하며, 중복 |
9 | 응시자 시험 당일 준비물 |
❖초졸 : 수험표, 신분증, 흑색볼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중졸 및 고졸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
가.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다.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
[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라. 시험당일 시험장 운동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지연으로 정해진 시간 내 입실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임.]
출처: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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