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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효과
상가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상가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지 않는 한 곧바로 상가임대차 계약은 갱신됩니다.
여기서 갱신된다는 의미는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계약기간 동일, 계약금액 동일)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료는 어느 정도 인상이 가능하고, 계약은 연장되더라도 총 계약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주의사항 : 상가 묵시적 갱신 7가지 꿀팁(+ 갱신청구권과 비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 10년 ?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상가임대차의 계약기간은 기존 상가임대차와 동일합니다.
즉,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면 갱신되는 상가임대차 계약기간도 2년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갱신되더라도 전체 상가임대차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소급적용 정리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5% 인상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임대료를 정해서 계약서에 날인하면 임대료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쌍방이 합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조세, 공과금, 감염병, 경제사정의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쌍방 합의가 없어도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임대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 용어로는 차임증감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감염병, 경제사정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에 의해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차임증감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것은 아마도 세입자가 총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공평하도록 임대료 인상 요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에는 5%의 한도가 있습니다. 다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5%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가 월세가 있다면 상가 세입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5% 인상률 계산 방법 : 상가 임대료 인상 5% 계산 방법 3가지 총정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환산보증금 초과시 상가 월세 인상 5%로 제한할 수 있을까?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가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청구에 대하여 5% 제한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10조의 2는 규정되어 있으나 제10조 제3항 단서 및 제11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가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고액의 상가 임차인은 이러한 증액 청구에 대하여 상가 월세 증액이 5%로 제한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 갱신거절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상가임대차 갱신거절 사유
상가 세입자에게 갱신요구권이 있다면 상가 건물주는 갱신거절권이 있습니다. 즉, 상가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경우 상가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으로 방어해볼 수 있지만 5%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가 건물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로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정 갱신거절 사유).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로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한 갱신거절 법리는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으로서 철거나 재건축 등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싶다면 부동산이나 상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 갱신거절 통지해야 함
세입자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해야만 갱신이 되지 않으며,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갱신을 거절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기존 상가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상가임대차 갱신거절 시기
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은 정해져 있지만 갱신거절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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