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jp5krAbF7S4
휴게시간 관련해서 몇년간 논란이 많은데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일탈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노동자를 건강하게 일하도록 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권리로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간혹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서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청소노동자나 경비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많이 부여하여 임금을 깍는 방식들을 취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이 일을 하지 않고 정말로 쉬는 '실질적 휴게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합법-불법 여부가 갈라집니다. 많은 활동지원사들이 실제로는 일을 계속 하면서 단말기 상으로 근무기록만을 남기지 않는 '단말기만 쉬는' 형식적 휴게시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임금체불이라는 범죄를 추가로 더 저지르게 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③).
선생님들이 휴게시간이라고 취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지시도 받고, 특정 장소에 묶여 있어야만 한다면 '실질적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강요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노동조합과 상담하여 권리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기관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지만, 단말기만 쉬는 형식적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상 더 큰 불법을 저지르게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디 권리주장하시어, 휴게시간도 보장 받지 못하면서 임금만 깍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Q. 휴게시간에 장애인이용자로부터 지시를 전혀 받지 않고(화장실, 체위변경, 긴급한 호출 등등이 전혀 없는 상태), 아무곳이나 갈 수 있다?
그렇다 -> 근무시간 4시간 중에 30분 이상, 8시간 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음. 노동자에게는 준수 의무는 없습니다.
아니다 -> 근무를 계속하고 근무기록을 한다. 실질적 노동이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