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손에 손잡고'
더이상 비본질적인 기준갖고 이단 정죄 없어야
예장통합 이대위와 사면위는 대부분 이면해지를 하였다. 이대위는 처음에는 대부분 불가였고 오직 류광수 목사 건만 이단에서 해지하여 예의주시(사이비단체라고 규정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대위는 두번째 재론에서 성락, 평강, 이병범, 김풍일, 인터콥, 변승우 등 모두 예의주시 내지는 해지라고 하여 사실상 대부분 이단을 해지하였다. 이대위는 다락방, 성락, 평강이라는 거대한 단체는 예의주시, 인터콥, 김풍일은 이단해지를 하였다.
그러나 다른 언론에 의하면 사면위는 류광수 목사에 대해 사면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류광수 목사 건은 뜨거운 감자다. 한교연이나 합동교단이 유독 류광수 목사에 대해서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한기총 회원이기 때문이다. 즉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닌데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단해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단에 대해서는 교리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입장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단정죄 자체가 교회사적으로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다락방의 예의주시건은 이단해지나 마찬가지 이다. 다른 단체는 모두 이단해지 하는데 다락방만 이단해지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교단이 이단처리한 목사는 김기동, 박윤식이다. 이들만 이단해지 되면 나머지는 모두 해지된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한국교회는 김기동목사에 대해서는 귀신론으로, 박윤식 목사에 대해서는 통일교로 몰아부쳐서 억지로 이단을 만들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보니 귀신론은 이단정죄 기준이 아니었고, 법원은 박윤식 전도사가 통일교에 관련되었다는 것은 동명이인으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이단정죄가 비본질적인 기준, 허위사실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 79차 총회는 조용기 목사를 이단해지 하는데 귀신론을 이단해지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류광수 목사의 사면결박설은 귀신론의 아류에 불과하다. 이명범, 최바울, 이초석, 윤석전 목사도 마찬가지 이다. 모두 김기동 목사의 아류 이다. 그래서 김기동 목사를 이단해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단을 해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이번에 류광수 목사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사면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이대위에 맡겨버린 것이다. 사면위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대위에서 류광수 목사를 예의주시 했다. 또한 이미 다른 언론이 보도한 대로 이대위에서 권고가 있는 성락, 평강, 이명범, 변승우 건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으로 올렸다. 류광수 목사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우선 류목사가 김기동 목사나 김풍일 목사, 박윤식 목사 처럼 2선으로 후퇴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한교연, 한기총을 연합하려는 총회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통합이대위의 결정으로 안식교와 지방교회만 빼고 교리적 이단은 하나도 없는 셈이 되었다. 다락방에 대해서는 시기만 조율할 뿐이다. 이제 봇물처럼 터진 이단해지의 물결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한국교회 100년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이단해지일 것이다. 통합교단은 성서의 희년정신에 입각해서 대부분 교정하고 회개하며 교육을 다시 받겠다는 자들에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것이 총회장의 사면과 화해사역의 취지였기 떄문이다. 이처럼 채총회장의 화해사역은 교파를 초월하여 '손에 손잡고'를 연출하고 있었다.
황규학 편집인 finland61@hanmail.net
출처: http://www.newstarget.kr/news/articleView.html?idxno=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