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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모든 사업자가 조사 대상인가?
세무조사의 성역은 없다
모든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내 굴지 재벌에서부터 전문직 혹은 자영업자까지 세무조사는 성역이 없다. 세무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또는 그 이후의 세무조사를 한 번에 모아서 하므로 용하게 피해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피할 수는없다.
결국 평소에 철저한 관리만이 세무조사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우리 같이 작은 기업이나 중개사사무소는 조사대상이 안 되겠지 하고 방심을 하다 몇 년 치 세무조사를 한꺼번에 받아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세무조사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업자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하는 의무라기보다는 어쩔수 없서서 내는 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눈앞의 세금을 줄이려고 애쓴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절세의 방법을 찾기 보다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조사가 시작되어 눈앞에 조사 공무원이 들이닥쳐 조사가 시작되면 연신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만을 계속 반복한다. 세무조사는 우월한 힘과 정보를 가진 국가와 사업자간의 게임이다. 이런 속성 때문에 게임의 결과는 사업자는 잘해야 본전이며, 자칫 잘못하면 치명상을 입게 된다.
그 실패의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과 ‘사업자의 불투명성’이다. 국가는 법률상 우월한 입장이면서 사업자에 비하여 엄청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사업자의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면서 필요시 그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특히 정부는 오래 전에 전자정부를 구축하여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힘의 우위에 있는 국가와 납세자의 게임에서 납세자가 패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납세자의 ‘불투명도’도 문제이다. 납세자가 정직하게 납세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사업자는 세금납부에 관한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불투명한 내부 정보가 이해관계자에 알려지면 탈세 제보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납세자의 불투명성으로 납세자는 세무조사의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세무조사는 궁극적으로 자진신고·자진납부 제도를 떠받치고 있다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은 자진신고·자진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납세의식이다. 국민의 납세의식이 낮다면 자진신고·자진납부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의 자진신고·자진납부 의식을 받치고 있는 것이 세무조사이다. 세무조사라는 파급효과로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여주고 있다.
즉, 자진신고·자진납부제도 하에서 모든 납세자는 자유롭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라는 버팀목이 있어서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납세의무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파급효과가 간과할 수 없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받는다
최근에는 세무조사 기법이 상상을 초월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세무조사에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의 수집과 인터넷을 통한 조사 방법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우선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수수 상황과 각종 세금 관련 신고내용을 대사하여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최근에 구축된 전자정부에 의하여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도 많다. 납세자의 출입국 상황, 주소지 이동 내용이나 관세 납부사실 등 세무조사나 과세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국가기관 간에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과세당국은 본래부터 축적된 과세자료와 각종신고 내용 및 타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는 건설업체와 연계되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건설업체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고 규모가 커서 자주 조사대상이 된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경기 조절을, 세금을 통해서 시행하려는 정책적 측면이 세법에 반영되기도 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투기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수단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취급하는 건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수가 많다. 따라서 건설업과 관련이 깊은 공인중개사업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조사부터 시작한다
법인세 조사, 소득세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조사이다.
사업자는 거래가 일어나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거나 받으므로 수입과 비용이 확정되고 그 내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하게 된다.
이 부가가치세 신고액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는 매출과 매입에직접 연관되어 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가 법인세나 소득세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 조사나 소득세 조사를 할 때 맨 먼저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신고 되었는지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고 이 조사가 모든 조사의 기본이 된다.
내부탈세제보, 탈세정보제공 자료에 의한 조사가 많다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회사의 경영정보가 내부자나 외부의 관계인에게 알려질 수 있다. 최근에 정부는 세법으로 내부탈세 제보자의 비밀보장과 탈세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탈세 제보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세무조사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도 개별기업의 내부정보를 국세청에 제보하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 시행된 탈세제보에 따른 보상금 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기업 내부의 정보를 아는 내부인이나 외부인이 보상금을 노리고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정보는 비교적 정확하여 많은 세금을 추징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본은 세금계산서이다. 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수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소득세가 정해진다. 그래서 소수의 납세자들은 손쉽게 세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거래도 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자료상 조사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시행된 이래 계속 되었고 가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문제가 나게 되어 있다. 또한 납세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세금의 추징은 물론이고 그 액수가 많으면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 있다.
조사요원을 바꾸어 하는 세무조사도 있다
세무조사를 해당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를 바꾸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각 지방의 토착비리나 토착세력의 탈세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래서 국세청도 실제 세무조사에 투입하는 조사요원을 각 지방국세청 간에 서로 바꾸어서 시행하기도 한다. 세무조사에 청탁이나 연고에 의한 봐주기식 조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방법으로 교차세무조사를 한다.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처벌을 조심하라
최근의 세무조사는 세금 추징의 목적도 있지만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 범칙을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조세범처벌법은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사업자를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세금계산서·가공계산서 등을 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등이다. 세금의 탈세와 관련하여 적발되면 세금을 납부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다 탈세가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벌과금을 부과받거나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세무조사관도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공직사회에도 여성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되었다. 세무관서도 여성조사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조사관 특유의 섬세함과 끈기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여성조사관은 상대적으로 고지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조사관서는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조사관을 투입하여 많은 실적을 올리기도 한다.
과세시효가 10년인 세금도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부과할 수 있는 시효는 5년이다. 그러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탈세를 한 경우는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액을 누락하여 세금을 포탈하거나,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세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시효가 10년이다. 공인중개사업도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른 기관의 의뢰에 의한 세무조사도 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진행하지만 다른 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검찰청이 다른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공인중개사의 탈세를 발견하고 내용을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나 국토해양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반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행정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주도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내용을 해당구청에 통보하여 행정제재를 받게 하는 것 등이다.
세무조사 시 금융추적조사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조사관서는 조사 시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열람 조회하고 그 내용을 수표추적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금융추적조사는 특별조사나자료상 조사를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면 바로 진행하게 된다.
법인 신용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에 주의한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법인 신용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적인 사용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세무조사시 시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가산세 40%가 붙는다
고의적인 탈세에 대하여는 2008년부터 추징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일수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한다.
모든 세목의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합 규정하면서 가산세율을 대폭적으로 높였다. 이 개정의 도는 가산세 제도는 성실한 납세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는 사후적인 세금추징 방법이므로 고의적인 세무조사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고의적인 탈세가 수년 후에 발견되는 경우 본래의 세금보다 가산세가 많아지기도 한다.
접대비 사용도 잘하자
사업의 목적은 영리추구에 있다.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등 영업활동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접대비이다. 그러나 이 접대비는 사용한도가 있고 세무조사를 하면 한도초과를 조사하는 이외에 접대비를 다른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았는지도확인한다.
접대비를 직원의 복리후생비나 기타 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 조사하여 세금 추징을 받게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도 많이 늘어난다
부동산 거래에서 실거래가액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취득세 등 지방세는 그 금액이 커서 납세자가 적게 내려는 유혹에 빠질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세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상속세·증여세는 신고하면 반드시 조사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세목은 자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를 해도 국세청이 반드시 조사를 하여 종결하는 정부부과제도 이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진신고·납부 후 세무관서에서 반드시 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상속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
지방국세청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심리분석반이 있다.
국세청이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사전분석반을 담당하는 심리분석반을 새로 설치했다. 지방국세청의 사전분석반은 종전에 여러 부서에서 실시하던 조사대상 분석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 자영업자, 변칙 상속·증여자, 자료상 등의 탈세 자료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세무조사하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액수가 발견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세무조사는 매출누락에 대하여 여러 가지 증빙서류와 대사하여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납세자의 금융자료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나 명세서를 실제 매출액과 대사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각종 세금을 추징한다. 또한 납세자나 종업원의 금융자료를 확보하여 현금입출금을 통한 매출인지를 확인하여 수입누락 여부를 가리기도 한다.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물론 그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발행이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누락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부과한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에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이 시행된 2010년 4월 1일부터 건당 30만 원 이상(2014.1.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의 거래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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